산업 산업일반

국내 태양광산업 발전 걸림돌은 ‘이중과세’

임정효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3.02.12 17:39

수정 2013.02.12 17:39

공급과잉과 수요부진 등으로 불황을 겪고 있는 국내 태양광산업이 이중과세 문제로 고초를 겪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한국태양광산업협회는 최근 서울 태평로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태양광 정책 토론회를 통해 "특수목적법인(SPC) 형태로 태양광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기업들이 '이중과세' 문제를 겪고 있다"며 이를 해결해 줄 것을 정부에 건의했다.

태양광 사업을 SPC 형태로 진행할 때는 발전사, 제조사, 시공업체, 자금을 조달해 줄 금융기관과 부지 등을 임대해주는 기업들이 공동으로 SPC를 설립해 사업을 진행하는 경우가 많은데 우리나라는 SPC를 설립하면 법인세가 부과되고, 추후 SPC가 주주들에게 배당을 할 때도 과세가 된다는 것이다. 미국의 경우 SPC가 사업 운영의 효율성을 높인다는 점을 인정받아 SPC에 법인세 부과를 하지 않고 주주들에게 배당을 할 때만 과세를 해 이중과세를 방지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태양광산업협회 서재홍 부장은 "태양광 발전 사업의 70~80%는 프로젝트파이낸싱 형태로 진행되기 때문에 기업뿐 아니라 금융기관까지 SPC 형태로 함께하면 자금 조달이 용이해진다"며 "SPC를 통하면 발전사도 함께 참여하기 때문에 '팔 곳'이 명확해져 투자 위험이 줄어든다"고 태양광 산업이 SPC로 진행되는 이유를 설명했다.

문제는 SPC를 설립하면 그 자체에 법인세가 부과되고, 추후 SPC가 주주들에게 배당할 때도 과세가 된다는 것이다.

이 때문에 기업들이 사업을 꺼리고 있고 태양광사업 발전에 걸림돌이 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우리나라에선 SPC를 조세 회피 수단쯤으로 바라보는 등 부정적 시선이 많다는 점도 문제다.

정부는 정해진 조세 기준이 있기 때문에 당장은 어찌할 도리가 없다는 입장이다.

지식경제부 김은아 사무관은 "정부가 국가 에너지 믹스에서 신재생 에너지 비중을 늘리는 기조 자체에는 이견이 없는 상황"이라며 "과세 문제는 기획재정부와 지경부가 협의해 나가야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시간이 걸리는 것"이라고 말했다.

pja@fnnews.com 박지애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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