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형사11단독(권기만 판사)은 14일 업무상 과실치사 등 혐의로 기소된 서울 강남 H산부인과 의사 김모씨(46)에게 징역 1년6월 및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또 범행 과정에서 사체 유기를 도운 혐의(사체유기 방조)로 불구속 기소된 김씨의 아내 서모씨(41)에게는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다.
재판부는 "김씨는 약품의 효능을 제대로 숙지하지 않고 일부는 사용법에도 맞지 않게 사용했다"며 "일반적 의료사고와 사건의 성격이 다른 만큼 같은 업무상 과실치사라도 죄질이 불량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사망 원인이 부정확한데도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사체를 유기해 유족의 상처가 크고 엄한 처벌을 탄원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다만 "김씨가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 유족을 위해 2억5000만원을 공탁한 점, 금고 이상 형이 확정되면 의사면허가 취소되는 점 등을 함께 고려했다"고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김씨는 지난해 7월 자신이 일하는 산부인과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이모씨(당시 30세·여)에게 향정신성 의약품인 미다졸람과 마취제인 리도카인 등 13가지 약물을 혼합 주사해 2시간 만에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조사결과 김씨는 부적절한 관계를 맺어오던 이씨를 불러 약물을 투여한 뒤 이씨가 갑자기 숨지자 시신을 이씨 차에 싣고 한강시민공원으로 가 주차장에 버려두고 귀가한 것으로 밝혀졌다. 서씨는 남편이 이씨의 시체를 피해자의 차로 옮겨싣는 동안 병원 부근에서 기다리다 한강시민공원까지 뒤따라간 뒤 시신 유기 이후 남편을 자신의 차에 태워 돌아온 혐의다.
mountjo@fnnews.com 조상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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