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형사7부(김재훈 부장검사)는 병원 식당을 편법으로 운영하면서 요양급여비 등을 부당하게 받아 가로챈 혐의(사기)로 의사 A(42)씨와 B(49)씨 등 2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19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2007년 4월부터 2010년 2월까지 경기도 모 요양병원을 함께 운영하며 위탁업체가 맡고 있는 구내식당을 직영하는 것으로 허위신고한 뒤 국민건강보험공단 요양급여와 환자 자기부담금 등 3억여원을 타낸 혐의를 받고 있다.
A씨 등은 구내식당의 영양사, 조리사 등 위탁업체 직원을 병원 직원으로 등록하고 이들에 대한 급여 및 4대보험료, 퇴직금 등을 지급하면서 위탁운영계약을 맺은 급식업체가 단순 식자재 공급업체인 것 처럼 꾸민 것으로 드러났다.
bsk730@fnnews.com 권병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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