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금융조세조사3부(김한수 부장검사)는 19일 CNK 주가조작 의혹 사건과 관련, 허위 내용의 보도자료 배포 등을 통해 주가를 부풀려 900억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등 사기)로 김 전 대사 등 5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기소 대상자는 김 전 대사를 비롯해 CNK의 전 부회장·이사·감사였던 임모 변호사, 안모 CNK 고문, 회계사 2명 등이다.
검찰에 따르면 김 전 대사는 외교통상부 명의로 카메룬에 다이아몬드 4.2억 캐럿이 매장되어 있고 카메룬 정부도 이를 인정했다는 내용의 허위 보도자료를 2차례 배포해 주가를 높인 혐의를 받고 있다.
대법원 재판연구관 출신 변호사인 임모(56)씨는 CNK 부회장으로 근무하던 중 차명계좌로 주식을 매매하고 자녀명의로 주식에 투자하는 등의 방법으로 총 90여억원의 부당이득을 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회계사 2명은 2009년 2월 카메룬 현지법인 CNK마이닝의 기업가치를 600억원대로 과대·허위평가하고 이를 통해 CNK의 감사의견을 적정으로 허위평가한 혐의다.
검찰 조사결과 CNK가 다이아몬드 추정매장량이 4.2억 캐럿이고 곧 대량 생산이 가능한 듯이 홍보했던 것은 회사측의 철저한 조작이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추정매장량의 경우 객관적 탐사결과와 상관없이 CNK측이 임의로 만든 숫자에 불과했으며, 제대로 된 탐사활동조차 없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또 카메룬정부가 CNK에 다이아몬드광산 개발권을 부여한 것은 사실이지만 원석이 거의 없는 '충적층'에 대한 개발만 허가했을 뿐 대다수 원석이 포함된 '역암층'에 대해서는 정밀탐사 의무만 부여다고 검찰은 설명했다.
검찰은 "기소된 피고인들 외에 정치권 인사들의 관여 의혹 등이 제기됐지만 특별히 혐의가 확인된 것은 없다"고 밝혔다.
bsk730@fnnews.com 권병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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