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정부의 판.검사 출신 장관 후보자들이 변호사 시절 대형 법률사무소나 법무법인(로펌)에 근무하면서 수십억원대의 연봉을 받은 것을 놓고 '전관예우' 논란이 빚어지고 있다.
일반 국민 중 상당수는 간판급 판·검사 출신이 로펌 등에서 엄청난 액수의 연봉을 받은 것은 해당 판·검사에게 퇴임 후 일정기간 승소율을 높여주는 관행인 전관예우 때문이라고 지적한다.
하지만 로펌 등에서는 전관예우는 이미 법적으로 차단됐으며 소송 당사자들이 해당 변호사의 '영향력'이나 '능력'을 감안해 사건을 수임해 회사의 수입증가에 기여했고 이에 따른 보상 차원에서의 정당한 연봉지급이라고 맞서고 있다.
■로펌행 '전관'들 연봉은?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20년 가까이 판.검사로 봉직한 '전관'들이 대형로펌으로 갈 경우 대체로 거액의 연봉을 약속받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연봉 수준은 판사와 검사가 다르고, 같은 판사도 부장이었는지 단독이었는지, 고법부장인지 지법부장이었는지, 법원장 경력이 있는지에 따라 달라진다.
최근 한 대형로펌에서 퇴직한 변호사는 "보통 고법 부장판사 한 명당 연매출이 평균 30억원에 달한다"면서 "각종 비용을 제한 순수익을 로펌과 전관 변호사가 나눠 갖는데 보통 50대 50이지만 경우에 따라 최대 70(변호사)대 30(로펌)이 되기도 한다"고 귀띔했다. 이를 기준으로 고법 부장판사였던 전관 변호사 1명이 50대 50으로 수익을 나누는 것으로 환산해 보면 연간 12억~13억원대의 연봉을 받는 셈이다. 하지만 이 같은 고액연봉도 기껏해야 2년, 짧으면 1년이면 끝난다는 것이 변호사 업계의 정설이다. 이 기간이 지나면 연봉 수준은 1억~2억원대로 떨어지고 심한 경우 3000만∼4000만원까지 급감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전관예우 "맞다" vs "아니다"
재경 지방법원의 한 판사는 '전관예우'가 문제가 되는 이유에 대해 "청탁 등을 통해 사건의 결론이 달라질 우려가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이런 의미의 '전관예우'는 더 이상 기대하기 어렵다는 견해가 우세하다.
대법원이 양형기준을 마련해 시행한 이후 법관들의 재량권이 대폭 줄었고 판·검사로 퇴직한 경우 1년 동안 마지막 근무지의 법원·검찰청의 사건을 맡을 수 없도록 한 '전관예우금지법'도 영향이 작지 않다. 법조계에서는 검사 출신은 고위간부였다고 해도 재판에 영향을 미치기 어려운 것으로 보고 있다.
A로펌 관계자는 "고위직 전관들은 인적 네트워크가 넓어 상대적으로 대형사건을 수임하는 건수가 많고 매출에 상당한 도움이 된다"며 "고액 연봉을 받는 것도 그 때문"이라고 밝혔다.
B로펌 관계자는 "전관이라도 기대한 매출을 올리지 못하면 이미 받은 연봉을 회수하거나 다음해 연봉이 '0원'이 되는 경우도 있다"며 재판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고액연봉을 주는 것은 아니라고 설명했다.
반면 여전히 '전관예우' 관행이 남아 있다는 지적도 만만치 않다. '전관예우 금지법'이 있다고 해도 고위직 전관들은 선임계에 이름을 올리지 않고도 인적 네트워크를 통해 사건과 재판에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이다.
배금자 변호사(52)는 "10억원이 넘는 연봉은 '전관예우'가 아니면 설명이 안된다"면서 "비록 1~2년의 짧은 기간이라고 해도 잘못된 관행"이라고 지적했다.
ohngbear@fnnews.com 장용진 조상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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