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세계는 19일 소 취하 신청서에서 "당초 인천시와 롯데 간 계약 완료와 소유권 이전등기 등으로 매매계약 이행금지 가처분신청이 무력화되는 것에 맞서기 위해 부동산 처분금지 가처분 신청을 했지만 인천시가 지난 14일 재판부에 3월 말까지 계약을 보류하겠다는 확약서를 제출해 가처분 신청의 취지를 충족했다"고 밝혔다.
인천시가 자발적으로 재판부의 결정 이전까지 계약을 보류하겠다고 밝힘에 따라 부동산 처분금지 가처분신청은 의미가 없다는 것이다.
신세계 관계자는 "인천터미널 부지 매수 의지가 분명한 만큼 소송으로 불필요하게 시간을 끌어 매각 자체를 저지하는 등 인천시의 재정난을 가중시키려는 의도는 없다"며 "재판부가 매매계약 자체의 정당성 여부에 집중해 합리적으로 판단을 내려달라는 의미에서 소취하를 했다"고 설명했다.
신세계는 지난 1월 인천시와 롯데 간 매매계약이 신세계를 차별대우하고 적법한 절차를 준수하지 않아 공정성과 공공성을 심각하게 훼손했다는 등의 이유로 '매매계약 이행금지'가처분 신청을 냈다.
sdpark@fnnews.com 박승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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