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 신용카드

“사고시 카드 채무면제 상품,80%가 몰라서 보상 못받아”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3.02.19 12:00

수정 2013.02.19 17:28

신용카드사들이 채무면제 및 유예 상품인 'DCDS' 가입 고객 중 80.7%에 대해 보상금을 지급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이 중 50.2%는 이미 카드대금을 결제해 환급이 필요한 것으로 조사됐다. DCDS란 신용카드사가 매월 회원으로부터 채무 잔액의 일정 비율 만큼 수수료를 받고 회원에게 사망, 질병 등 사고 시 카드채무를 면제하거나 결제를 유예해 주는 상품이다.

금융감독원은 이에 따라 가입 사실을 몰라 보상금을 청구하지 못한 상속인 등을 대상으로 보상금 환급을 즉시 추진하기로 했다. 또 DCDS 수수료율 인하를 적극 유도하고 불완전판매 여부를 확인하는 '완전판매 모니터링 제도'를 도입키로 했다.



19일 금감원 금융소비자보호처에 따르면 지난해 3~10월 '상속인 금융거래조회'가 신청된 사망자 3만8854명에 대한 표본조사 결과 1117명이 DCDS에 가입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 80.7%(901명)에게 보상금이 지급되지 않았으며 19.3%(216명)만 보상금이 지급된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아직 보상을 받지 못한 901명 중 560명은 카드대금을 이미 결제해 환급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총 환급액은 10억6000만원으로 개인당 189만원이다.
나머지 341명은 카드대금을 아직 결정하지 않아 연체상태(총 5억5000만원, 개인당 161만원)에 있어 보상금 지급을 통한 연체 해소가 필요한 상황이다.

김홍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