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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盧차명계좌 발언‘ 조현오 前청장 징역10월 법정구속(2보)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3.02.20 11:07

수정 2013.02.20 11:07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현오 전 경찰청장(58)이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2단독(이성호 판사)은 20일 사자(死者)에 대한 명예훼손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조 전 청장에게 징역 10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앞서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설령 차명계좌 얘기를 유력인사에게 들었더라도 고위 공직자로서 수백명 앞에서 믿기 어려운 발언을 한 것은 부적절했다"며 징역 1년6월을 구형한 바 있다.

조 전 청장은 재판과정에서 "노 전 대통령의 유족들에 송구스러운 심정"이라면서도 차명계좌의 존재에 관해서는 "청와대 부속실 직원들의 계좌 내역 등 법정에서 제출한 자료들은 차명계좌의 객관적인 증거"라며 기존 주장을 굽히지 않아왔다.


그러나 재판부는 "피고인이 강연에서 구체적인 근거없이 막연히 허위사실을 경솔하게 발언한 것은 미필적 고의가 인정된다"며 "이로 인해 국민들은 노 전 대통령 및 검찰에 대해 괜한 의구심을 갖게됐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고인이 노 전 대통령 유족들에게 직접적인 사과를 하지 않은 것을 고려할 때 피해회복이 전혀 이뤄지지 않았다"며 "다만 피고인이 우발적으로 이야기 한 점과 범죄경력이 없고 공직자로 성실히 생활해 온 점 등을 고려했다"며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조 전 청장은 서울지방경찰청장이던 2010년 3월 31일 일선 기동대장들을 상대로 한 강연에서 "바로 전날 10만원권 수표가 입금된 거액의 차명계좌가 발견돼 노 전 대통령이 부엉이 바위에서 뛰어내렸다"고 말해 사자(死者) 명예훼손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mountjo@fnnews.com 조상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