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부(주심 이상훈 대법관)는 건강기능식품 판매를 신청하면서 저작권자의 허락 없이 논문을 인용한 혐의(저작권법 위반)로 기소된 한국파마링크 대표 김모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벌금 2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0일 밝혔다.
재판부는 "씨스팜사가 파마링크사에 논문 저작권을 양도했다거나 포괄적 이용허락을 했다고 볼 수 없다"면서 "소정의 '공표된 저작물의 인용'에 해당하는 행위로 보기도 어렵다"고 판단해 원심에 위법이 없다고 판시했다. 국내 건강기능식품 업체인 씨스팜사는 2001년부터 호주의 파마링크사로부터 초록입 홍합 추출 오일을 수입해 '리프리놀'이라는 상표로 제품을 만들어 판매해 왔다.
씨스팜사는 2002년 조모 교수 등 국내 연구진 8명에게 의뢰해 리프리놀의 효능에 대한 연구를 진행했으며 연구결과는 논문으로 발표되기도 했다.
하지만 2008년 5월 파마링크사는 씨스팜사와 수입계약을 끝내고 국내에 별도법인을 설립해 초록입 홍합추출 오일제품을 판매하기 시작했다.
이 과정에서 파마링크는 식약청에 판매허가를 신청하며 조 교수 등의 논문을 허가 없이 인용했고, 제품 홍보를 위해 논문 내용을 무단으로 인용해 광고를 냈다가 고소를 당했다.
재판과정에서 한국파마링크(호주 파마링크사의 국내법인)는 "씨스팜이 해당 논문의 해외 출판을 의뢰하는 등 호주 파마링크에 논문에 대한 포괄적 이용허락을 했다"고 주장했다.
1심 재판부는 검찰의 공소사실 대부분을 인정해 한국파마링크 측에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지만 항소심 재판부(2심)는 논문의 일부 인용은 저작권법 위반이 아니라고 판단해 벌금액을 200만원으로 낮췄다.
ohngbear@fnnews.com 장용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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