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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달청, 공공구매제도 中企강소기업 돕는다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3.02.28 17:00

수정 2013.02.28 17:00

【 대전=김원준 기자】 조달청은 중소기업 인증평가 체계를 간소화하고 다수공급자계약제도(MAS)와 우수조달물품지정제도, 물품구매적격심사제도 등 구매제도를 창의적 기술개발을 유도하는 방향으로 바꿔 1일부터 시행한다고 지난달 28일 밝혔다. 다만 개정된 제도에 대한 업체들의 준비기간을 감안, 인증평가 개선, MAS 2단계경쟁 표준평가 도입은 오는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먼저 인증평가 체계 간소화를 위해 평가 인증을 고도·일반·녹색기술로 단순화하되 고도기술을 일반.녹색기술과 차등 우대해 중소기업의 기술개발을 유도키로 했다. 또 인증평가를 개수중심의 정량적평가에서 난이도 중심의 정성적평가방식으로 바꿔 인증 과수요를 막고 시험성적서 제출을 면제해 기업의 시험·검사비용 부담을 덜어주기로 했다.

또한 조달청은 신규 창업 등 소기업.소상공인의 공공조달 진입 활성화를 위해 MAS 계약기간을 1년에서 2년으로 연장해 기업의 비용부담을 줄이고, 중소기업확인서 기준일과 실적확인서 제출기한 등을 조정, 공공입찰 참여에 미숙한 신규창업기업 및 소기업들의 낙찰기회를 넓혀줄 계획이다.

이와 함께 여성 및 장애인기업의 조달시장 참여 확대를 위해 여성기업 확인기준을 명확히 해 여성기업 평가 때 발생하는 혼선과 무늬만 여성기업의 악용사례를 막고, 적격심사 신인도에 '장애인 기업(1.5점)'과 '장애인고용 우수사업주' 가점(2.0점)을 신설키로 했다.

또 MAS 납품업체 선정 때 사회적 배려기업을 우대하기 위한 방안으로 MAS 2단계 경쟁의 '표준평가방식'에서 약자기업지원(사회적기업, 장애인기업, 중증장애인생산품) 항목에 5점을 기본 배정하게 된다.


이밖에 MAS 2단계경쟁 납품업체선정 때 '표준평가방식'을 추가해 최저가 방식 편중현상을 없애고 MAS계약물품에 대한 제조자 정보(대기업, 중소기업, 외국기업)를 제공, 수요기관의 정확한 구매의사결정을 지원키로 했다.


김병안 조달청 구매사업국장은 "이번 제도개선은 중소기업이 창조경제의 주역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는 기반 조성에 주안점을 뒀다"면서 "앞으로도 중소기업이 공공조달시장을 희망사다리 삼아 강소기업으로 성장하도록 지원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조달청은 새로 개정된 조달제도의 이해를 돕고 제도를 효과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오는 3월 6~15일까지 공공기관 및 조달업체를 대상으로 전국 권역별 설명회를 갖는다.

kwj5797@fn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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