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 참여 대상은 사업개시일 현재 만 18세 이상, 가구소득이 최저생계비의 120% 이하(지역실정에 따라 150%)이면서 재산이 1억3500만원 이하인 자로 사업 참여자는 1일 8시간, 주 28시간 이내로 근무하고 월급여는 73만원, 4대 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한다. 경남도는 도정의 최우선 과제인 일자리 창출을 위해 65억원의 사업비를 투입해 도내 1516명의 취약 계층에 안정된 일자리를 제공하고자 18개 시·군에서 지역특화자원활용형 사업 4종, 지역인프라개선 사업 6종, 취업 및 생활안정지원사업분야 3종 등 3대 유형에 13대 사업으로 나뉘어 추진한다.
경남도 관계자는 "지역공동체일자리사업을 통해 취업 취약 계층에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일자리를 제공해 서민경제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사업을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kjs0105@fnnews.com 강재순 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