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 금융일반

보험업계, 재형저축 붐 ‘우려’..장단점 꼼꼼히 비교 해야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3.03.04 16:43

수정 2013.03.04 16:43

저축성보험 vs 재형저축 비교

제공 : 보험연구원

저축성보험 재형저축
가입대상 제한 없음 총급여 5,000만 원 이하 근로자 또는 종합소득금액 3,500만 원 이하 사업자
납입 한도 제한 없음 분기별 300만 원으로 연간 1,200만 원
납입 기간 10년 의무 7년 의무, 최대 10년까지 연장가능
비과세 10년 유지시 7년 유지시


은행들이 오는 6일 일제히 '재산형성저축'이 출시를 예고하면서 보험업계의 주력 상품인 '저축성 보험'과 경쟁구도가 형성될 전망이다. 그러나 보험업계는 재형저축과 저축성보험은 '서민전용'과 '자산가용'으로 구분되는 상품이기 때문에 차이점을 살펴봐야 한다는 입장이다.

4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은행들이 내놓을 예정인 재형저축은 보험사들의 저축성보험과 유사성 보다 다른 점이 더 많기 때문에 장단점을 꼼꼼히 비교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특히 재형저축 출시 이후 일종의 '붐'이 일어 날 것을 경계하는 분위기다. 저축성보험은 '서민부터 고액자산가' 까지 커버할 수 있지만, 재형저축은 오직 '서민 전용' 상품이라는 게 가장 큰 차이다.



재형저축과 저축성보험이 유사하다는 얘길 듣는 이유는 첫째 '세금혜택' 둘째는 '납입 기간' 때문이다. 은행권에선 장기주택마련저축 상품의 신규가입이 중단된 이후 비과세 혜택을 가진 상품이 전멸했다. 이 때문에 10년 유지시 비과세 혜택을 가진 보험사의 저축성보험들이 대안으로 떠오르면서 톡톡히 재미를 봤던 것.

그러나 재형저축은 7년간 꾸준히 납입하면서 유지할 경우 이자와 배당소득이 비과세 된다. 저축성보험은 10년을 유지해야 원금과 늘어난 이자에 대해 비과세 혜택이 주어진다. 보험사 상품에 비해 재형저축의 유지 기간이 3년이 짧은 것이다.

금리측면에서도 보험사 저축성 보험이 4.2%대의 공시이율에 2.5%의 최저보증이율을 제시하고 있는 반면, 재형저축은 3.2%에서 최고 4.5%로 보험사 상품을 앞선다. 저축성보험이 재형저축과 같은 이율을 제공하려면 공시이율이 5%대가 되야 하는데 이는 현실적으로 어렵다. 보험사 관계자는 "보험상품은 사업비를 떼기 때문에 같은 금리만 놓고 봤을때 은행 상품에 비해 이율이 낮다"며 "금리측면에선 현재 재형저축 상품이 보험권의 저축성보험을 앞선다"고 말했다.

재형저축과 저축성보험은 유사성 보다는 다른 점이 더 많다는 게 보험업계의 설명이다. 일단 재형저축은 일종의 '적금'이기 때문에 납입한 돈을 중도에 일부 인출해서 쓸 수 없다. 갑자기 목돈이 필요해 저축한 돈에 손을 대야 한다면 그때는 해약하는 방법뿐이다.
그에 비해 보험사의 저축성보험은 납입한 보험료 중 일부를 인출해서 쓸 수 있으며, 이 경우에도 보험계약은 그대로 유지된다.

또 재형저축은 분기당 300만원, 연간 1200만원까지 제한을 받지만 저축성보험은 납입 금액에 제한이 없고, 가입시 정했던 납입액의 100%까지 추가 납입도 가능하기 때문에 여유자금이 있는 자산가들의 탄력적으로 운용할수 있다.
보험사 관계자는 "재형저축의 가입 조건에 딱 맞는 가입자라면 금리 조건이 좋은 쪽으로 가는 것이 맞지만 모든 고객들에게 재형저축이 다 유리한 것은 아니다"며 "소득수준이 낮은 사람이라면 7년간 자금이 동결되는 재형저축을 유지하는 것이 쉽지 않을 일이 될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ahnman@fnnews.com 안승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