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화 ‘건축학개론’ 소송취하 “저작권 보호 의식 제고의 계기되길”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3.03.06 18:25

수정 2013.03.06 18:25



영화 ‘건축학개론’ 측이 불법파일유출로 인해 진행됐던 형사 고소 및 민사상 손해배상을 모두 취하했다.

6일 영화 ‘건축학개론’의 제작사 명필름과 투자 배급사 롯데엔터테인먼트는 저작권법 위반 혐의로 지난 9월25일 불구속 기소된 윤모(36)씨 등 12명에 대한 형사 고소및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모두 취하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최초 유출자인 윤모 씨가 근무했던 문화복지사업체 P사에 대한 사용자 책임을 묻는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소송은 계속 진행할 예정이다.

이번 민형사소송 취하는 지난 2012년 11월20일 결심공판에서 있었던 법원의 용서 권고를 검토해 받아들이 것으로, 피고인들이 잘못을 반성하고 다수의 피고인들이 학생 또는 사회초년생인점을 감안해 감독 및 투자자의 동의를 얻어 취하를 결정하게 됐다.


명필름 심재명 대표는 “저작권 침해는 막대한 경제적 손실을 야기해 창작자의 창작의욕을 떨어트리고 문화 산업 발전을 가로막는 명백한 범죄행위이다”라며 “재판을 통해 처벌받는 것이 맞지만 아직 저작권 보호에 대한 사회적인식이 부족한 것이 더욱 큰 문제라고 판단해 개인에대한 처벌은 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이번 사건을 계기로 저작권 보호에 대한 국민의식이 한층 제고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영화 ‘건축학 개론’은 극장 상영 중인 지난 2012년 5월8일 파일공유사이트를 통해 불법파일이 유출돼 급속도로 확산됐으며, 이로 인한 수십억의 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추정된다.

/파이낸셜뉴스 스타엔 u3ulove@starnnews.com손진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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