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특별보너스는 임금에 포함 안돼.. 복직해도 해직기간 분 청구 못해”

남형도 기자
파이낸셜뉴스

부당해고를 당했다가 복직한 경우 해직기간에 지급된 특별보너스(임금에 포함되지 않은 상여금)는 회사 측에 청구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양창수 대법관)는 하나은행 간부인 장모씨(59)와 오모씨(61)가 회사를 상대로 낸 임금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13일 밝혔다. 파기한 부분은 '특별보로금'을 임금에 포함시킨 항소심 판결로 항소심은 이 부분에 대해 다시 심리해야 한다.

재판부는 "사용자의 부당해고 처분이 무효 또는 취소된 경우 근로자가 청구할 수 있는 임금의 범위에는 시혜적 금품은 포함되지 않는다"면서 "단체협약 등에 이를 매년 지급하기로 했다는 점만으로 시혜적 금품인 '특별보로금'을 지급할 의무는 없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또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에 지급요건이 정해지지 않았고 경영진의 의사에 따라 지급 여부가 결정되는 것이어서 임금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다만 직책수당과 연월차 수당 등은 임금에 포함된다고 판단한 원심을 그대로 인정했다.

장씨와 오씨는 각각 하나은행의 옥수역과 중부지점장으로 근무하다 동일인 여신한도 초과취급, 고객대출금 유용 등을 이유로 2004년 6월 면직처분을 받았지만 소송을 통해 면직처분 무효 확정판결을 받고 2008년 8월 복직했다. 이후 이들은 면직기간의 특별보너스와 연월차수당, 직책수당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다.

재판 과정에서 피고 측인 하나은행은 "특별보로금은 경영실적 및 근무성적에 따라 주는 것이므로 임금이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1심은 장씨와 오씨의 주장을 대부분 받아들여 "특별보로금과 연월차수당, 직책수당은 임금"이라며 "면직처분이 무효가 된 만큼 각각 1억3500만원, 1억38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이에 비해 항소심(2심)은 "특별보로금은 근로기준법상 임금으로 볼 수 없다"면서도 "부당면직에 은행 측 귀책사유가 있고 계속 근무했다면 받을 수 있는 금품이었다"며 이자까지 가산해 각각 1억7000만원, 1억71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시했다.

장용진 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