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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행복기금 부채 탕감률 확정..‘연체채권 가격산정 방식’ 논의 착수

김현희 기자
파이낸셜뉴스

정부는 국민행복기금의 수혜자와 부채 탕감률(감면율)을 확정하고 연체채권 가격산정 방식을 놓고 금융회사들과 본격적인 논의에 착수했다.

현재 연체채권 매입 방식으로 3가지를 놓고 협의 중이며 이 중 2가지를 선택해 개별 신청방식과 일괄매입 방식에 각각 적용하게 된다. 또 △파산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 △개인회생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 △소송이 진행 중인 경우에는 국민행복기금 수혜대상에서 제외키로 했다.

■3가지 매입방식 놓고 '고민'

금융위와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는 금융회사들의 연체채권을 매입하는 방식을 놓고 금융회사들과 오는 5월 말까지 협의를 마무리하기로 했다. 연체채권을 매입하는 방식은 △잔여이익 일부 배분 방식 △채권 묶음(Pooling) 매입방식 △확정가 매입방식 등 3가지다.

우선 잔여이익 일부 배분방식은 채권매입 금액보다 채무재조정 후 회수된 이익금이 많으면 사전에 합의된 비율로 국민행복기금과 금융회사가 배분하는 것이다. 합의비율은 현재 51대 49로 알려졌다. 국민행복기금이 매입한 연체채권을 특수목적회사(SPC)에 넘겨 유동화하고 유동화된 선순위회사채를 국민행복기금이 모두 인수한다. 유동화된 채권 중에는 후순위 회사채도 포함된다. 후순위 회사채는 국민행복기금이 51%, 금융회사가 49%를 인수한다. 후순위 회사채가 매입 당시 채권금액을 제외하고 남은 이익금인 셈이다.

또 채권 묶음 매입방식은 모든 금융회사가 연체채권을 묶어 SPC에 넘기고 현금과 후순위사채를 모두 받아가는 것이다. 즉 회수이익을 모두 금융회사로 되돌려주는 것이다. 다만 이 방식은 금융회사들에 회수이익을 모두 되돌려줄 수 있으나 금융회사마다 평준화된 이익을 가져가게 된다. 한마디로 금융회사마다 채권 회수율이 달라 회수이익이 다른데도 같은 수준의 이익을 돌려받게 된다. 회수율이 높아 비싼 가격의 채권을 매각했어도 이익은 평준화되기 때문에 비싼 채권을 판 금융회사는 손해라고 생각할 수도 있다.

아울러 확정가 매입방식은 회계법인 등 제3의 평가 전문회사가 연령, 채권금액, 연체개월수 등을 고려해 매입도표(Table)에 따라 산정한 확정가격으로 매입하는 것이다. 이 경우 금융회사가 유동화회사채를 매입하는 등 사후절차가 불필요하다. 하지만 국민행복기금과 금융회사가 모두 매매가격에 대한 리스크 부담이 발생한다는 단점이 있다. 아무리 제3의 평가전문회사가 가격을 산정한다고 해도 매매가격에 대한 객관성이 떨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이 밖에 신용회복기금의 사후정산 방식도 논의될 수 있다. 그러나 이 경우 연체채권이 금융회사의 자산에서 제거되지 않는다는 단점이 있다. 매입가격률 산정도 미확정이다. 구성변수를 4개의 독립변수(연령, 채권원금, 연체개월수, 대출개수)로 구분해 신용평점 모델에 따라 총 30개 등급으로 산출하겠다는 것인데 이는 금융회사들과 협의가 필요하다.

금융권 관계자는 "채권매입 방식과 가격률 산정은 협약에 세칙으로 넣기로 했다"며 "이날 회의에서는 협약의 초안과 협의 일정만 논의됐다"고 말했다.

■국민행복기금 못 받는 대출자는

정부는 이달 말까지 금융회사들과 국민행복기금 신용회복지원 협약을 받을 예정인데 개별 신청자 중 다음 조건에 해당되면 국민행복기금의 혜택을 받지 못한다.

△파산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 △개인회생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 △채무자 또는 보증인 재산에 대한 강제경매절차가 진행돼 채권에 대한 회수이익이 없을 경우 △소송이 진행 중인 경우 △신용회복위원회의 채무조정 또는 사전채무조정 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 △명의도용 등 다툼이 있을 경우 등이다. 다만 소송이 진행돼도 시효 연장을 위한 소송이라면 국민행복기금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만약 개별 신청자가 국민행복기금의 혜택을 받고 원리금을 상환하는 중에 이 같은 경우로 대상자에서 제외된다면 상환금액 중 원금만 되돌려받는 것이 논의될 예정이다.

maru13@fnnews.com 김현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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