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까지 신용회복지원 협약 체결
17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당국과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는 지난 15일 각 금융협회와 단위조합 중앙회에 신용회복지원 협약 확정안과 동의서를 회원사들에게 전달하도록 요청했다. 오는 21일까지 동의서를 취합 후 다음달까지 금융회사들과 신용회복지원 협약을 맺기로 했다.
하지만 은행과 보험사 등 각 금융주체들은 신용회복지원 협약 체결에 대해 우려를 나타내고 있다. 신용회복지원 협약을 맺으면 대출채권 매각시 자칫 정상채권까지 포함될 수 있기 때문이다. 즉, 다중채무자가 일부 대출은 정상적으로 갚고 있지만 채무재조정을 위해 연체자가 보유한 정상대출채권까지 모두 국민행복기금으로 넘겨야 하는가에 대한 문제다.
회의에 참석한 한 관계자는 "각 금융주체들의 요구는 일괄매각시 연체채권 중 선별해서 매각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것"이라며 "하지만 금융당국 등과 협의를 거쳐야 하기 때문에 일단 신용회복지원 협약을 체결한 후 다시 논의키로 했다"고 말했다.
장태종 신협중앙회 회장도 "신협중앙회 차원에서 모든 단위조합들에게 협약 동의서를 요청한 상태"라며 "단위조합들에게 부실채권을 정리할 수 있는 기회라고 강조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자리에서는 국민행복기금 혜택을 받을 수 없는 채권 범위도 논의됐다. 보증인이 포함된 채권과 신용회복위원회의 채무조정 또는 사전채무조정 절차가 진행 중인 채권을 국민행복기금에 포함시킬지 여부도 협약 체결 후 검토키로 했다.
■행복기금 부실 공동분담은 난색
금융권은 채권 매입방식을 놓고도 입장을 정리하지 못하고 있다. 현재 국민행복기금 채권 매입방식은 잔여이익 배분 방식, 채권 묶음(Pooling) 방식, 확정가 매입 방식 등이 제시됐다. 잔여이익 배분방식과 채권 묶음 방식은 국민행복기금이 설립한 특수목적회사(SPC)가 금융회사의 대출채권을 양도받아 유동화하고 유동화채권을 국민행복기금과 금융회사가 나눠가지는 것이다.
은행권 관계자는 "금융회사가 유동화된 후순위채권을 명목상 잔여이익으로 매입한 후 국민행복기금이 부실화되면 결국 채권 만기시 현금을 받지도 못한다"며 "유동화채권을 보유한 금융회사들은 국민행복기금의 부실을 함께 부담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일부 금융사의 경우 확정가 매입방식으로 부실채권을 완전히 털어버리는, 즉 트루세일(True Sale)을 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국민행복기금이 확정가격으로 채권을 매입 후 연체자들의 채무와 상환을 모두 책임지는 것이다. 금융회사는 국민행복기금에 모든 부실채권을 매각했기 때문에 향후 국민행복기금의 부실을 부담하지 않아도 된다. 하지만 헐값에 매각될 우려가 있다는 게 단점이다.
금융권 관계자는 "현재까지 각 금융주체마다 3가지 방식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도록 논의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금융위원회는 국민행복기금이 부실화될 경우 각 금융주체들이 손실을 부담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캠코 공사채에 정부보증을 할 계획이 없으며 차후 국민행복기금을 확대한다고 해도 민간 차원으로 자금을 모집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maru13@fnnews.com 김현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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