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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企 특허담보로 20억 대출”..특허청.産銀,‘지재권 담보대출’이달 시행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3.03.19 10:05

수정 2013.03.19 10:05

【 대전=김원준 기자】이달말부터 우수특허를 보유한 중소·중견기업들은 물적담보없이도 특허권 등 지식재산권(IP)만으로 최대 20억원까지 담보대출을 받을 수 있게 된다.

특허청은 한국산업은행과 이러한 내용을 골자로하는 '지식재산권 담보대출 시행을 위한 업무협약'을 맺었다고 19일 밝혔다. 지식재산권 담보대출이 시행되면 그간 담보로 인정받지 못했던 기업의 특허권·상표권·디자인권 등은 유형자산인 부동산과 동일하게 취급된다. 이에 따라 기업은 실제 사업화돼 매출이 발생하고 있는 지식재산권을 평가된 가치금액 만큼 담보로 인정받고 이를 통해 최대 20억원까지 사업화자금을 대출할 수 있게 된다. 금리는 부동산 담보대출 금리와 비슷한 수준에서 설정된다.



그간 이미 여러기관에서 특허담보대출을 시도했지만 부실이 발생할 경우 담보특허를 팔지 못해 대출금 회수가 이뤄지지 못하면서 실패로 돌아갔다. 이번 담보대출은 기업 부실 발생 때 담보 특허를 매각해 수익화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펀드를 조성, 담보대출의 리스크를 분산했다.

특허청이 50%이상, 산업은행이 20%이상 출자해 약 200억원 규모로 조성될 이 펀드는 부실이 발생한 기업의 담보 IP를 매입해 대출기관의 리스크를 분담하는 한편, 매각·라이센스·소송 등 다양한 방식으로 해당 IP를 수익화해 이익을 창출한다.


특히 기존의 기술가치평가모형이 특허와 기술을 구분하지 않고 기술사업화에 따라 얻어지는 매출과 수익을 기반으로 평가하던 것과 달리 평가대상을 법적 권리인 지식재산권으로 명시하고 지식재산권이 기업과 분리됐을 때 독자적인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가에 초점을 맞췄다.

김영민 특허청장은 "이번 지식재산권 담보대출 협약은 특허권의 가치와 가능성에 대한 확신이 있어서 가능했다"면서 "이번 정부의 국정목표인 '일자리 중심의 창조경제'를 실현하는 데 가장 큰 역할을 하는 금융시스템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국산업은행 테크노뱅킹 IP담보대출은 이달 말부터 산업은행 기술금융부와 각 영업점을 통해 신청 가능하며, 기업은 산업은행의 예비평가 및 특허청이 비용을 지원하는 지식재산권 가치평가를 받은 뒤 그 결과에 따라 대출을 받을 수 있다.kwj5797@fn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