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대형마트 규제위한 여론 몰이 본격화
정부가 대형마트가 영업규제를 위반했을 때 최대 1억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 시행을 위해 본격 여론 몰이에 나섰다. 이에 대형마트는 법 시행에 따른 파장을 걱정하면서도 각종 규제에 더 이상 대형마트가 설 자리가 없다며 볼멘 목소리를 내고 있다.
지식경제부는 20일 오후 2시 정부대전청사 대회의실에서 충청, 전라, 경상, 경기 이남권 광역 및 기초 지자체를 대상으로 유통산업발전법 설명회를 열었다.
이번 설명회는 지난 1월 국회에서 통과된 개정 '유통산업발전법'의 1차 시행(4월24일)을 앞두고 신규로 도입된 '개설계획예고제' 등이 일선 지자체에서 차질 없이 시행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개최됐다. '개설계획 예고제'는 대규모 점포를 개설하려는 사업자는 영업개시 예정일 30일 전 관할 지자체 홈페이지에 개설계획을 게재토록 규정한 제도다.
더불어 선진 유통시스템을 갖춘 일본의 유통산업과 대중소 유통 상생협력의 모범사례로 꼽히는 파주시에 대한 발표가 진행됐다.
지경부 관계자는 "우리보다 앞서 대중소 유통 갈등을 겪고, 장기 불황을 극복하고 있는 일본 유통산업에 대한 사례발표를 통해 국내 유통산업의 발전방향을 함께 모색하는 기회를 가졌다"고 밝혔다.
하지만 지경부의 이 같은 설명회는 유통산업발전법 시행에 따른 사전 정지 작업의 성격이 크다.
유통산업발전법에는 '개설계획예고제'와 함께 대형마트의 영업제한 시간을 자정부터 오전 10시까지로 하고 의무휴업일을 '일요일을 포함한 공휴일 월 2회'로 규정하는 내용도 담겼다.
또한 대규모 점포가 개설 등록을 신청할 때 주변상권영향평가서와 지역협력계획서를 지방자치단체에 제출하도록 했고, 미진하다고 판단할 때 지자체장이 보완을 요청할 수 있도록 했다.
이 같은 유통산업발전법에 대한 대형마트들의 반발과 함께 국민의 불편을 초래한다는 목소리도 큰 상황이다.
실제 마트에 입점한 영세 상인이나 납품을 하고 있는 농어민을 비롯한 협력업체들의 불만이 가중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대형마트 관계자는 "의무 휴무를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강제되는 규제하는 부분이라 안타깝지만 정부 정책에 충실히 따르겠다"면서도 "신도시나 지방의 경우 대형마트가 영업을 하지 않으면 쇼핑할 곳이 없는 지역도 많아 고객들의 불편이 늘어날 것이 우려된다"고 말했다.
또 다른 관계자도 "대형마트는 주말 매출 비중이 높은데 일요일 주 2회 휴무로 납품 농식품업체 및 임대매장 점주들의 타격이 클 수밖에 없다"면서 "여기에 영업시간 단축에 따라 고용 창출 효과도 감소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지경부는 경기 이남권 지자체를 대상으로 열린 이번 설명회에 이어 오는 22일 서울 남대문로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서울·경기·강원권 지자체를 대상으로 설명회가 열린다.
courage@fnnews.com 전용기 이보미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