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판결이 확정되면 유아이에너지가 한국거래소를 상대로 낸 상장폐지 결정 무효 확인 소송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상장폐지로 막대한 손실을 본 주주들이 증선위 등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낼 가능성도 있어 주목된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문준필 부장판사)는 29일 ㈜유아이에너지가 증선위를 상대로 낸 시정명령 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
김대중 정부 시절 각종 이권과 관련해 대통령 아들이 연루됐던 '최규선 게이트'의 장본인인 최규선씨가 대표로 있는 유아이에너지는 2007년 10월 계열사인 유아이이앤씨가 이라크 쿠르드 자치정부와 체결한 8900만달러 규모의 병원 공사 계약을 유아이이앤씨에 500만달러를 주고 인수했다.
하지만 2009년 초 쿠르드정부에서 송금한 1958만달러는 유아이에너지가 아니라 유아이이엔씨가 받았다. 증선위는 유아이에너지가 공사 선수금 회계 처리를 하지 않았다며 지적사항으로 처분한 뒤 그 금액을 전액 유아이에너지의 손실로 처리토록 했다.
이로 인해 자본잠식 상태가 된 유아이에너지는 지난해 9월 상장폐지 됐고, 회사 측은 "계열사가 쿠르드 정부에서 받은 돈은 최규선 대표가 광업권 투자계약을 해지하면서 받은 것으로 병원 공사 선수금이 아니다"며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쟁점이 된 돈이 유아이에너지에 선수금으로 지급됐다고 단정할 수 없고, 입증 책임의 법리에 따라 처분 사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볼 수밖에 없다"고 판단했다.
이어 "유아이이앤씨가 병원 계약을 양도한 후 쿠르드 정부에서 돈을 송금받은 점 등을 고려할 때 해당 금액이 유아이에너지에 귀속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한편 유아이에너지는 '상장폐지 결정은 무효'라며 거래소를 상대로 지난해 10월 서울남부지법에 소송을 제기했다. 이 사건은 행정소송 결과를 보기 위해 기일이 무기한 연기된 상태다.
mountjo@fnnews.com 조상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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