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 금융일반

KDB생명, 사업비 확 줄인 ‘인터넷 전용 연금저축보험’ 출시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3.04.03 15:21

수정 2013.04.03 15:21

KDB생명, 사업비 확 줄인 ‘인터넷 전용 연금저축보험’ 출시

KDB생명이 사업비를 낮추고 환급률을 높인 인터넷 전용 '연금저축 (무)KDB다이렉트 연금보험'(사진)을 출시했다고 3일 밝혔다.

이 상품은 고객이 인터넷을 통해 직접 가입하는 다이렉트 전용 상품으로 설계사 수수료, 점포운영비 등의 유통 거품을 제거해 기존 상품 대비 60% 수준으로 사업비를 크게 낮췄다.

일반적으로 초기에 많은 사업비를 부과하는 보험의 상식을 깨고, 사업비를 후취형으로 공제하여 해지환급금을 높임으로써 조기 해지시에도 고객의 피해를 최소화한 상품이다.

KDB생명 관계자는 "기존 연금저축보험이 초기 사업비가 높아 고객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3개월 이내 조기 해지할 경우 납입보험료의 절반도 돌려받지 못하는 아쉬움이 있었다"며 "이 보험은 보험료 30만원을 기준으로 3개월 후 해지시 '납입보험료의 94.9%를', 1년 이후부터는 '납입보험료의 96.3%'를 돌려받을 수 있는 고객을 먼저 생각한 상품"이라고 설명했다.

최근 많은 관심을 끌고 있는 재형저축이 가입 후 3년까지 가입시점의 이율의 보장하지만 3년 이후부터는 변동금리를 적용하고 있는데 반해, (무)KDB다이렉트 연금보험은 2013.4월 현재 4% 공시이율로 적용하고 10년 이하 2%, 10년 이후 1.5%로 이율을 최저보증한다.



연금저축보험은 연 400만원까지 소득공제혜택이 있고, 연금개시 이후 종신까지 평생 연금 수령이 가능한 노후 보장용 상품으로 근로소득자의 절반이 가입한 보험사의 대표 상품이다.

'연금저축 (무)KDB다이렉트 연금보험'은 20세~75세까지, 5만원~150만원까지 가입할 수 있고 가입 후 5년 이후, 55세 이후부터 연금수령이 가능하다.
만약 30세 남자가 30만원씩 20년간 납입하면 65세부터 매년 1,068만원을 종신토록 연금으로 수령할 수 있다.(공시이율 4% 기준)
ahnman@fnnews.com 안승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