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창원=강재순 기자】경남은행이 금융소득종합과세 상담 및 신고대행 무료 서비스를 통해 지역민들에게 절세방안을 제공한다.
경남은행(은행장 박영빈)은 종합소득세 신고납부기간인 5월 1일~31일을 앞두고 '금융소득종합과세 상담 및 신고대행 무료 서비스'를 한다고 10일 밝혔다.
오는 5월말까지 제공되는 금융소득종합과세 상담 및 신고대행 무료 서비스는 경남은행 고객은 물론 타 은행 고객도 누구나 이용할 수 있다.
신청 및 이용방법은 경남은행 전국 영업점에 설치된 Tax-OK데스크 또는 PB팀장에게 신청한 후 경남은행과 제휴협약을 맺은 세무회계사무소를 방문하면 세무상담과 신고대행서비스를 원-스톱 제공받을 수 있다.
경남은행 최성출 고문세무사는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는 5월말까지 주소지관할 세무서에 종합소득세를 신고하고 납부해야 한다"며, "금융소득 종합과세 무료상담 및 신고대행서비스를 이용하면 복잡한 신고절차에 따른 부담을 덜 수 있다"고 말했다.
또 "특히 내년부터 금융소득종합과세 기준이 기존 4000만원에서 2000만원으로 하향 조정됨에 따라 절세상품 가입 등 사전 대책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금융소득종합과세는 개인별 금융소득(이자 및 배당소득)이 연간 4000만원을 초과할 경우 다른 종합소득(사업소득, 근로소득, 연금소득, 기타소득)과 합산해 종합소득세율로 과세하는 제도이다.
이에 앞서 경남은행은 금융소득종합과세 상담 및 신고대행 무료 서비스 외에도 '자녀예금 증여세 안심 서비스'도 시행, 자녀예금 증여세 안심 서비스는 자녀예금 증여세 부과로 고민하는 은행 고객들에게 합법적인 절세방안을 제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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