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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신세계 인천점’시정조치에 롯데‘안도감’신세계“아쉬움”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3.04.15 14:50

수정 2013.04.15 14:50

공정거래위원회가 롯데그룹의 인천터미널 인수를 조건부로 승인한 것을 놓고 롯데는 '안도감'을 신세계는 '아쉬움'을 나타냈다.

공정위는 15일 롯데인천개발이 인천시로부터 신세계백화점 인천점이 있는 인천터미널 부지를 인수한 것이 백화점 시장 경쟁을 제한할 수 있다며 롯데에 점포매각 등 시정 조치를 내렸다.

공정위는 롯데의 시장 점유율이 31.6%에서 63.3%로 뛸 것으로 판단, 오는 2017년까지 인천·부천 내 백화점 점포 세 곳(인천점·부평점·중동점) 중 인천점을 포함한 두 곳을 매각할 것을 명령했다. 즉, 롯데가 시장을 장악하게 되면 판매가격 인상, 소비자 선택 폭 제한, 서비스 질 저하 등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 공정위의 판단이다.

이에 대해 롯데는 "공정위 결정을 겸허히 받아들인다"고 밝혔다.

이번 시정 조치가 인수 자체에 영향을 주지는 않는 것은 물론 전체 매출로 볼 때도 손해를 보지 않기 때문이다.

실제 지난해 기준 매출액은 롯데 중동점 2644억원, 인천점 2315억원, 부평점 1276억원으로 인천점과 부평점을 합치더라도 신세계 인천점의 경우 7200억원의 절반 수준에 불과하다.

무엇보다 아직 시간이 많이 남아 점유율 변동을 비롯한 다양한 변수가 남아있다.

이번 조치 역시 예측하기 어려운 사정 등이 생기면 공정위의 사전승인을 받아 1년 범위 내에서 시정명령 이행을 연장할 수 있다.

롯데의 한 관계자는 "아직 시간이 많이 남아 있기 때문에 시정명령 이행 방법을 천천히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신세계 역시 이 같은 '사정변경' 가능성에 대해 우려의 목소리를 나타냈다.

신세계는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2017년 경쟁 상황에 따라, 시정조치가 취소되거나 이행시기 연장의 가능성 역시 광범위하게 열어 두고 있어, 시정 조치에 따른 실효성은 더욱 떨어질 것"이라고 우려했다.


신세계는 이에 본안 소송에 집중한다는 입장이다.

신세계 관계자는 "공정위의 이번 결정으로 사실상 롯데가 인천시장을 독점하게 될 것"이라며 "인천 뿐만 아니라 전국에서 롯데의 독점 시장 지위만 높여주는 결과"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신세계는 앞으로 인천시-롯데 간 매매계약 무효 확인과 이전등기 말소 등을 비롯한 본안 소송에 더욱 집중, 이번 계약의 부당성을 보다 적극 알릴 계획이다.courage@fnnews.com 전용기 정지우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