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영등포에서 여의도로 출근하는 직장인 A씨(32). 승용차를 이용하기엔 너무 가깝고 대중교통은 오히려 더 오래 걸리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최근 인기를 끌고 있는 전기자전거를 구입했다. 페달과 함께 전기모터가 바퀴를 굴려주니 거의 힘을 들이지 않아도 시속 25㎞의 속도를 낼 수 있어 출퇴근 용도로 쓰기에 알맞았다. A씨는 만일에 있을 사고에 대비하기 위해 한 손보사에 자전거보험 가입을 문의하자 뜻밖에도 전기자전거는 가입할 수 없다는 대답이 돌아왔다. 전기자전거는 모터가 달려 있기 때문에 보험약관상 '자전거'로 분류되지 않는다는 게 이유였다.
자전거 사고가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는 가운데 '전기자전거'가 자전거보험에 가입할 수 없는 사각지대에 방치돼 있어 논란이 되고 있다.
일반 자전거에 비해 훨씬 빠른 속도로 달릴 수 있어 사고 위험이 더 높지만 새로 등장한 교통 수단이다 보니 현행 자전거보험에서는 가입 대상으로 분류하지 않고 있다.
16일 손보업계에 따르면 현재 자전거보험 약관상에 가입 대상을 '인력으로 움직이는 이륜차'라고 명시해 놓고 있어 전기자전거는 가입이 불가능한 상태다. 전기 모터가 달려 있어 원동기로 분류될 수도 있지만 번호판을 달거나 관할기관에 등록되는 이륜차가 아니기 때문에 오토바이 보험에도 가입할 수 없다.
자전거보험은 자전거운행 시 발생하는 사고에 대해 대인.대물.상해를 보장해 주는 상품이다. '자차' 항목을 제외한 나머지를 대부분 보장 받을 수 있어 지방자치단체들이 주민들을 위해 단체로 가입하는 경우도 있다.
특히 자전거 사고가 매년 늘고 있어 최근에는 중요성이 커지고 있다. 지난해 강기윤 새누리당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1년 자전거 교통사고 발생 건수는 1만2357건으로 5년 전인 2007년에 비해 71%나 증가 했다.
전기자전거는 유럽에서 친환경 교통 수단으로 각광을 받고 있으며 최근 삼천리, 알톤스포츠, 만도, 삼정 등 대형사들을 비롯해 여러 중소 브랜드들이 경쟁적으로 시장에 뛰어들면서 보급이 늘어나고 있는 추세다. 전기자전거 업계에 따르면 지난해에만 수도권을 중심으로 약 1만대 수준까지 전기자전거가 보급된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한 전기자전거 브랜드 업체 관계자는 "전기자전거의 주행속도는 일반 자전거와 비교하면 굉장히 빠른 속도"라며 "그러나 관계 법령이 정비되지 않아 도로교통법상 분류를 비롯해 제도적으로 보완할 점이 많다"고 말했다.
손보업계 관계자는 "지금 현재 전기자전거는 보험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상태가 맞다"며 "현행 자전거보험에 전기자전거도 가입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많은 변수를 고려해야 하기 때문에 요율검증과 금융당국과의 협의 등 복잡한 과정을 거쳐야 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ahnman@fnnews.com 안승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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