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안행부 ‘2013년도 정부조직관리지침안’ 확정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3.04.21 12:00

수정 2013.04.21 17:03


정부는 부처 단위로 운영되고 있는 공무원정원을 '전 부처 인력풀 체제'로 관리하는 통합정원관리제를 이달부터 도입키로 했다. 이를 통해 올해부터 오는 2017년까지 5년 동안 매년 1300명씩 6500명(공무원 정원의 5%)을 통합정원으로 지정해 주요 국정과제와 협업과제 업무에 투입할 방침이다.

안전행정부는 이 같은 내용의 '2013년도 정부조직관리지침안'을 확정하고 국무총리 승인을 거쳐 22일 각 부처에 통보할 예정이라고 21일 밝혔다. <본지 4월 17일자 6면 참조>

정부조직관리지침안에 따르면 안행부는 우선 새 정부의 국정과제와 협업과제를 최우선적으로 고려해 매년 각 부처 정원 중 1%씩 5년간 총 5%를 범정부 차원의 '통합정원'으로 지정해 주요 국정과제와 협업과제 업무에 활용토록 했다. 다만 본부 4급 이상과 정무직·별정직·계약직 등은 산정 대상에서 제외된다.


안행부는 오는 5월 중 통합정원 규모를 확정해 각 부처에 통보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각 부처는 매년 말까지 인력 효율화 방안을 마련해 통합정원 지정인원만큼의 공무원 정원을 줄이게 된다.

안행부는 확보된 통합정원을 토대로 부처별 인력수요를 집계한 뒤 범부처적인 관점에서 검토해 부처별로 인력을 연중 배분하게 된다.

부처별 칸막이 제거와 함께 부처 내 부서별 정원제 칸막이도 제거된다. 안행부는 부처별로 운영 중인 '유동정원제' 비율을 현행 5%에서 앞으로는 최대 10%까지 늘려 교류를 활성화한다는 방침이다. 유동정원제는 신규 행정수요에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해 필요할 경우 4·5급 이하 정원 중 일정 규모를 부처 내에서 재배치하도록 한 제도다.

안행부는 각 부처에서 운영 중인 위원회도 지속적인 점검을 통해 활동이 미미한 위원회는 원칙적으로 폐지하는 등 대대적으로 정비할 계획이다.

안행부는 '창조경제' 구현을 위한 '플랫폼 정부' 관점에서 정부의 역할과 기능도 재정립하기로 했다. 각 부처가 민간부문의 창의성을 활용해 국민을 위한 맞춤형 서비스를 창출할 수 있도록 조직의 구조와 체질을 개방.공유.협업에 적합한 형태로 개선한다는 방침이다.

안행부는 아울러 책임운영기관 제도 활성화와 정부기관 법인화 추진 등을 통해 정부의 경쟁력을 제고하고 부처 내 하부조직 운영에 대한 자율성을 높이기로 했다.

'과'설치 인원 기준이 현재 15명 이상에서 10명 이상으로 완화하고 정원운영 실태점검 등을 통해 부처별 조직운영에 대한 책임성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유정복 안행부 장관은 "새 정부의 성공을 위한 기틀을 마련하는 중요한 시기인 만큼 범정부 차원에서 부처 간 칸막이를 없애고 국정 우선순위에 따라 인력을 관리할 방침"이라며 "각 부처에서도 자체 진단을 통해 불필요한 기능을 정비하고 해당 인력을 국정과제 등 핵심 분야에 재배치하는 등 효율적이고 내실 있게 조직을 운영하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ktitk@fnnews.com 김태경 기자

■통합정원제도는 현재의 부처별 정원관리 방식에서 벗어나 전 부처 인력풀을 구성한 뒤 유사업무나 공통된 목적의 행정업무를 수행토록함으로써 정원운영 및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