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은 28일 국제 기준에 맞게 보험계리사 시험과목이 변경되고 과목합격제, 절대평가제 등 새로운 제도가 도입된다고 밝혔다. 영어는 공인영어시험으로 대체된다.
1차 시험은 현행 경제학원론 및 경영학중 택일, 보험수학, 외국어(영어 및 일본어중 택일), 보험계약법(상법 보험편) 및 보험업법에서 경제학원론, 보험수학, 영어(공인시험으로 대체), 보험계약법(상법 보험편), 보험업법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회계원리로 변경된다.
2차 시험은 현행 보험이론 및 실무, 회계학, 보험수리에서 계리리스크관리, 보험수리학, 연금수리학, 계리모형론, 재무관리 및 금융공학로 바뀐다.
2차 시험은 1차 시험에 합격한 해를 포함해 5년간 응시가 가능하다. 또 5년간은 과목별 부분합격이 가능하다.
합격자 결정방법도 1, 2차 시험 5과목으로 모두 60점 이상 득점해야 하는 절대평가 방식으로 변경된다.
손해사정사 시험은 현행 과목 종류가 지나치게 세분화돼있어 복합적인 보험사고를 당한 소비자가 보험금을 청구할 때 불편한 점을 해결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많았다. 따라서 손해사정사 구분은 현행 제1종, 제2종, 제3종(대인·대물) 및 제4종 손해사정사에서 재물·차량·신체·종합 손해사정사로 변경된다.
1차 시험과목은 각 종별 보험이론을 손해사정이론으로 통합하고 영어는 공인영어시험으로 대체된다.
기존 손해사정사는 종전 규칙에 따른 손해사정사 업무를 그대로 수행할 수 있다. 오는 2018년 12월말까지 2차 시험에 합격하면 개정규칙에 따른 재물·차량·신체 손해사정사로 전환등록이 가능하다.
재물·차량·신체 손해사정사 시험에 모두 합격하고, 실무수습을 거친 사람은 종합손해사정사 등록을 신청할 수 있다.
maru13@fnnews.com 김현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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