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9일 산림조합에 따르면 임야를 담보로 한 산림조합 임야담보대출 잔액은 2011년말 4075억원에서 작년말에는 4762억원으로 16.9%가량 증가했다. 이는 산림조합 총 부동산담보대출 1조 5320억원의 31.1%에 달하는 비중. 이 같은 비중은 2010년 19%에서 2011년 28.2%, 작년말 31.1%로 꾸준히 늘고 있다.
실제 산촌 등지에 임야를 보유한 경우 이를 담보로 시중은행이나 타상호금융권에서 대출을 받으려 하면 쉽지 않은 게 사실이다. 시장 가치가 높지 않다보니 대출 신청 자체가 안되는 경우가 다반사다.
그러나 산림조합의 경우 산주 우대 정책차원에서 임야를 담보물로 인정해 금리에도 혜택을 주고 있다. 3월 기준으로 신규대출 기준 임야담보대출 가중평균 금리는 6.6%로 가산금리는 3.88%가 적용된다. 기타부동산담보대출 가산금리가 4.13%인 것을 감안하면 임야담보대출은 0.26%포인트 가량 우대되는 셈이다.
특히 산주와 임업인 등이 조합원으로 가입할 경우에는 추가 감산금리 혜택을 부여해, 조합원에게는 0.41%포인트, 준조합원에는 0.2%포인트를 우대해준다. 이에 임야담보대출을 해주는 경우 조합원으로 가입을 유도해 우대금리를 적용받도록 하는 게 일반적이라는 설명이다.
산림조합 관계자는 "시중은행의 경우 주택담보 대출 위주이기 때문에 임야를 담보로 대출을 받으려고 하면 대출이 쉽지 않다"며 "임야를 소유한 사람들은 임야의 감정평가금액의 70%선에서 산림조합에서 대출을 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jiany@fnnews.com 연지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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