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기존 위장가맹점 신고에만 적용되던 ARS 이용 안내를 불법 모집·불법가맹점(위장, 거래거절 및 부당대우) 신고, 각종 조회서비스(카드매출조회, 카드포인트조회, 피상속인조회 등), 신용카드 발급중지 서비스까지 확대했으며 기존 우편 접수만 가능했던 위장가맹점 신고도 협회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한 신고가 가능하도록 개선, 모든 민원 신고 및 조회가 온라인으로 가능해졌다. 이와 함께 민원인에게 처리단계별 진행상황도 인터넷, 단문메시지(SMS)를 통해 실시간으로 안내할 예정이다.
여신금융협회 관계자는 "앞으로도 소비자 보호를 위한 편의 시스템을 지속적으로 보완·확충해 효과적인 민원 상담 및 신고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eyes@fnnews.com 황상욱 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