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정치일반

폐기물 해양배출 사업자 선정 담합, ‘무더기’ 적발

정지우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3.05.01 12:00

수정 2014.11.06 16:14

폐기물해양배출사업자와 해상화물운송사업자들이 해양배출 처리용역 입찰에서 낙찰예정자와 투찰가격을 사전에 합의했다가 무더기로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았다.

공정위는 1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상 부당한 공동행위의 금지 위반' 혐의로 (주)이엔에프와 (주)신대양, (주)에스제이, (주)해동, (주)대경이엔피, 엔씨양산(주) 등 폐기물해양배출사업자 6곳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1억6200만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해양화물운송사업자 (주)엠비에스는 담합에 참여했으나 지난해 11월 폐업, 사건을 종결 처리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이들은 A건설회사가 2011년 11월 발주한 폐기물(준설토) 해양배출 처리용역 입찰에서 통상 적정낙찰률인 52.3%보다 36.6% 이상 높은 가격에 투찰하기로 담합하고 이를 실행해 8억2700만원의 부당이익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 결과, 이들은 입찰 하루 전에 '엠비에스' 사무실에서 모여 컨소시엄사인 '이엔에프'와 '신대양'을 낙찰예정자로 선정하고 이 두 회사가 제일 낮은 금액에 투찰하기로 공모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공정위는 "폐기물 해양배출 처리용역 입찰 참가 때 자신의 영업능력, 경영상태, 낙찰가능성 등을 고려하지 않고 투찰금액을 사전 합의한 행위는 사업자간 가격경쟁을 부당하게 제한, 국가 예산 낭비 및 국민 세부담을 가중시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폐기물 해양배출업 연간 매출액 규모는 지난해 11월 말 기준 420억원으로 추정된다.
하지만 육상폐기물과 폐수 등의 해양투기를 금지하는 '해양 환경관리법 시행규칙'이 개정돼 시장 규모는 점차 줄어들 전망이다.

jjw@fnnews.com 정지우 기자

fnSurve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