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정치일반

선관위, 정당 선거보조금 감액 추진

김미희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3.05.02 17:06

수정 2014.11.06 16:02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선거 전에 정당에 미리 지급되는 선거보조금을 감액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또한 선거운동 기간에 선거비용의 수입.지출 상황을 48시간 안에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하도록 할 방침이다.

중앙선관위는 이 같은 내용의 정치관계법 개정의견을 마련, 향후 토론회 등을 거쳐 오는 6월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라고 2일 밝혔다. 그러나 개정안이 시행될 경우, 지난 18대 대선에서 새누리당과 민주당이 선거 전에 보조금으로 지급받은 약 170억원을 받지 못하게 돼 향후 국회 정치쇄신특위에서 논란이 예상된다.

선관위는 또한 후보자나 입후보 예정자의 경우, 사전에 '선거운동 전화'임을 표시하면 상시로 전화 선거운동을 할 수 있도록 했다. 말로 하는 선거운동이나, 직접 전화를 걸어 통화하는 방식의 선거운동을 선거일 당일만 제외하고 전면 허용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한 것.

선관위는 특히 기존 선거일 이전에 180일 전부터 선거에 영향을 미칠 목적의 인쇄물 배부, 시설물 설치 등을 무조건 금지해 왔으나, 앞으로는 직접적인 선거운동에 해당하는 인쇄물이나 선거 결과에 영향을 미칠 의도로 선거 관련 내용을 담은 시설물 등만 규제하기로 했다.
또한 정당 정책이 아닌 정부 정책에 대해서는 찬반 의견을 담은 인쇄물 배부가 허용된다. 아울러 선거기간에 선거운동을 위한 집회만 개최를 금지할 뿐, 국민운동단체나 주민자치위원회 등이 선거와 무관하게 개최하는 집회나 모임은 허용된다.


또한 대선 TV토론의 참여범위와 관련, 선거방송토론위원회의 여론조사 결과 지지율 10% 이하 후보는 2차 토론에서 배제하고 3차 토론에는 지지율 상위 1.2위 후보자에게만 기회를 주는 이른바 '이정희 방지법'이 추진된다. 선관위는 이와 함께 지난 대선 때 통합진보당 이정희 대선후보의 사례처럼 선거기간에 후보를 사퇴하는 것을 제한하고, 지방선거에서 정당공천을 폐지하는 등의 쟁점사항은 각계 의견을 수렴한 뒤 개정의견에 반영키로 했다.


아울러 투표율 제고방안의 하나로 4.24 재.보선에서 처음 도입된 '사전투표제'의 투표 마감시각을 오후 4시에서 오후 6시로 연장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김미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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