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제 2의 키코사태'를 막기 위해 관련법 제정 등 후속조치가 빠르게 진행돼야 한다는 지적이다.
이는 중소기업중앙회와 최경환·정세균 의원실이 6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공동 주최한 토론회 '제 2의 키코 사태, 예방책은 무엇인가'에서 이같이 제기됐다.
이날 발표자로 나선 투기자본감시센터 이대순 공동대표 겸 변호사는 "금융 관련 피해 소송은 금융상품에 대한 자료를 금융회사들이 독점한 채 공개하지 않고 있어 소송을 통해 피해자가 구제받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지적하며 "이에 따라 금융 분쟁은 결국 법원보다는 금융당국의 강제력 있는 조정이 현실적이고 합리적"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 변호사는 "금융회사의 경우 과거 '공공성 기능'이 강하게 인식됐지만 KIKO 판매로 인해 그 신뢰성이 단번에 깨졌다"고 꼬집었다.
키코피해기업공동대책위원회(키코공대위)에 따르면 지난 2008년 7월 말 기준으로 KIKO 피해를 입은 회원사 242곳의 손실액은 2조2399억원으로 집계됐다. 또 금감원은 2010년 10월 발표 당시 KIKO로 인해 734개사가 피해(2010년 6월말 기준)를 입었고 손실액은 약 3조2000억원에 이른다고 밝힌 바 있다.
키코공대위 김상근 공동위원장은 "은행이 불완전판매를 한 KIKO로 인해 사실상 피해를 입은 기업들의 종업원과 가족 등을 포함한 사회적 일자리는 85만명 가량에 이를 정도로 엄청나다"며 "정부차원에서 은행과 피해기업이 손실을 분담할 수 있도록 중재를 해야 하며 유사 사태의 재발 방지를 위해서도 효과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KIKO를 판매한 은행권도 할 말이 많다.
전국은행연합회 마상천 상무는 "은행이 강매한다고 수 많은 기업이 KIKO에 가입하진 않았을 것이고 은행 나름대로도 심사숙고해서 상품을 (기업에)추천한 것이다. 또 불완전판매 등 은행의 일부 잘못은 이미 법원에서 판결을 받은 상태이다"면서 "현재 은행들은 파생상품 등의 판매시 설명의무에 충실하거나 상담 전용창구를 둬 불완전판매를 막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맞받았다.
한편 이날 토론회를 공동주최한 중기중앙회와 참여 국회의원들은 관련법 제정 등 추가 제도 마련에 착수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bada@fnnews.com 김승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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