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부(주심 양창수 대법관)는 9일 정당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안씨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범죄의 증명이 없다고 판단한 원심 판결에 수긍할 수 있다"며 이 같이 선고했다.
안씨는 지난 2008년 당대표 선출을 위한 한나라당 전당대회를 앞두고 박희태 전 국회의장을 당선시키기 위해 현금 2000만원을 뿌린 혐의를 받았다.
당시 한씨는 박 전 대표의 원외 조직특보를 맡아 서울시내 30개 당협위원회 사무국장들에게 50만원씩 전달하라며 지역구 구의원 5명에게 돈을 건냈다.
이 사건으로 구속된 안씨는 1심에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지만 항소심에서는 "정황상 돈을 받았다는 구의원 5명의 진술에 신빙성이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ohngbear@fnnews.com 장용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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