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타벅스가 남양유업의 캔커피 ‘프렌치카페 DOUBLESHOT(더블샷)’ 제품이 자사 상표권을 침해했다며 소송을 제기했지만 패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12부(부장판사 홍이표)는 10일 스타벅스가 남양유업을 상대로 낸 상표권 침해금지 청구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원고는 남양유업에서 출시한 ‘더블샷’이 들어간 제품이 스타벅스의 ‘더블샷’ 상표와 유사해 혼동을 일으키고 상표권이 침해됐다고 주장했지만 ‘더블샷’은 2배 진한 농도의 커피를 뜻하는 기술적 포장일 뿐이다”고 판단했다.
앞서 스타벅스 측은 “2002년 ‘STARBUCKS DOUBLESHOT(스타벅스 더블샷)’이라는 상표를 출원했고 2006년부터 해당 상표명이 붙은 제품을 한국에서 판매해왔다”며 “남양유업은 최근 ‘더블샷’이 들어간 제품을 출시해 상표권을 침해했다”고 소송을 제기했다.
스타벅스 측은 “스타벅스 더블샷은 실제 소비자가 구매를 할때 ‘더블샷’ 부분이 부각되는 제품”이라며 “소비자들이 이를 남양유업 제품과 오인·혼동할 수 있어 막대한 손해가 우려되므로 ‘더블샷’ 상표가 붙은 제품을 모두 폐기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남양유업 측은 ‘더블샷’은 제품의 양을 표현하는 기술적인 표현에 불과해 상표권 침해가 아니라고 반박했다.
(서울=뉴스1) 전준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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