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전국

법원, 조선대 총장 직무정지가처분 ‘기각’

뉴스1

입력 2013.05.10 17:08

수정 2013.05.10 17:08

강동완 조선대 치의학전문대학원 치의학과 교수가 부총장으로 임명되지 못함에 따라 총장과 부총장을 상대로 제기한 직무정지가처분 신청이 기각됐다.

광주지법 제21민사부(부장판사 박병칠)는 10일 강 교수가 서재홍 조선대 총장과 박해천 부총장을 상대로 제기한 직무집행정지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재판부는 “조선대 이사회가 서 교수(총장)에게 ‘규정과 절차에 따라 강 교수를 부총장으로 임명하라’고 한 것은 대학 구성원들의 화합을 위한 권고 또는 제안으로 보인다”고 판시했다.

또 “서 교수가 처음부터 강 교수를 부총장으로 임명할 의사가 없었다거나 속였다고 보기에도 어렵다”고 덧붙였다.


조선대 이사회는 제15대 총장후보자 선거에서 1위를 차지한 서 교수를 총장으로 임명하면서 2위인 강 교수를 부총장으로 임명하도록 결의한 바 있다.



하지만 교수평의회가 규정에 따른 절차적 문제를 이유로 이의를 제기하면서 강 교수는 부총장으로 임명되지 못했다.


강 교수는 이같은 상황을 받아들일 수 없다며 조선대 총장 및 부총장 선임무효확인소송을 제기하고 이번 가처분신청을 냈다.

(광주=뉴스1) 김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