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3부(주심 이인복 대법관)는 이모씨(54)가 택시회사인 H운수를 상대로 낸 퇴직금 청구소송에서 "회사는 퇴직금 23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3일 밝혔다.
이씨는 2002년~2010년 대전의 모 택시회사에서 도급제 택시기사로 일하다 퇴직한 뒤 퇴직금 요구가 거절되자 소송을 냈다.
회사 측은 이씨가 6개월 단위로 개약을 갱신하는 '스페아 계약서'에 따라 일했다며 '정규직 근로자가 아니므로 퇴직금을 지급할 수 없다'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이씨는 '정규직 근로자가 아니었지만 회사의 업무지시를 받아 종속적으로 근로를 제공했으므로 퇴직금을 지급해야 한다'라고 반박했다.
1심에서는 "월급제이든 도급제이든 배차, 가스충전, 교육 등의 통제에서 차이가 없고,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했으므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라면서 "퇴직금 13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2심(항소심)에서는 이씨가 '퇴직금 지급대상'이라는 점은 인정하면서도 2007년까지는 한달에 10일 미만을 일하거나 하루도 일하지 않은 경우도 있었다는 점을 들어 2007년 이후에 대해서만 퇴직금을 산정해야 한다고 판단해 230만원의 퇴직금 지급을 판결했다.
ohngbear@fnnews.com 장용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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