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손호영 여친’ 경찰 내부 보고서 유출 수사

뉴스1

입력 2013.05.23 13:49

수정 2014.11.06 12:32

‘손호영 여친’ 경찰 내부 보고서 유출 수사


지난 21일 가수 손호영씨(33) 차량 안에서 숨진 채 발견된 손씨의 여자친구 윤모씨(30)의 개인정보가 담긴 경찰 내부 문건이 유출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경찰청 사이버테러대응센터는 윤씨의 개인정보가 담긴 내부 상황보고서가 외부로 유출돼 수사에 착수했다고 23일 밝혔다.

유출된 상황보고서는 윤씨 변사 사건 관할인 강남경찰서장 명의로 발신했고 수신지는 서울지방경찰청장, 서울경찰청 치안상황실 참조로 돼 있다.

또 ‘외부유출금지’라는 경고 문구가 명확히 기재돼 있었다.

팩스로 타 관서에 타전되는 방식인 상황보고서는 발신지에서 지정한 수신지 외에는 받아 볼 수 없도록 돼 있고,발신 단계에 따라 사건 당사자의 주민등록번호까지 적혀 있는 경우가 많아 외부 유출을 금지하고 있다.



그러나 복수의 기업 관계자에 따르면 현재 이 상황보고서는 일부 대기업과 인터넷 사이트에 퍼져나가며 빠르게 확산됐다.

경찰은 최초 유포자와 인터넷에서 윤씨의 개인정보를 주도적으로 유포하고 있는 네티즌들을 수사대상으로 선정하고 신원을 특정 중이다.


이 과정에서 혐의가 확인된 수사대상자에 대해서는 행위에 따라 개인정보보호법이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등 법리검토를 거쳐 사법처리 한다는 방침이다.

(=뉴스1) 전성무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