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검찰 ‘소아성애증’ 20대 성폭행범에 화학적거세 명령

권병석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3.06.03 11:54

수정 2014.11.06 06:20

검찰이 어린이에 대한 성적 욕구를 자제하지 못하는 20대 남성에게 전자발찌 부착과 함께 성충동 약물치료 명령을 청구했다.

서울중앙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김홍창 부장검사)는 초등학생 남자 어린이를 끌고 가 성폭행한 혐의(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로 윤모(29)씨를 구속기소하고 위치추적전자장치 부착 및 성충동 약물치료 명령을 청구했다고 3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윤씨는 지난달 10일 오전 8시께 등교하는 초등학교 3학년 남자 어린이(8)에게 학교 선생님인 것처럼 접근해 신체 검사를 하겠다며 인근 화장실로 데려가 성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피해 아동의 아버지는 아들이 성폭행을 당한 뒤 울면서 귀가해 신체를 살펴보다 성폭행 피해 증상을 발견, 경찰에 신고했다.

경찰은 사건 현장의 폐쇄회로(CC)TV 화면 분석 등을 통해 용의자의 도주 동선과 인적 사항을 확인해 다음날 새벽 윤씨를 긴급 체포했다.

사건을 송치받은 검찰은 윤씨의 범행 내용이 엽기적이고 비정상적인데다 윤씨 스스로도 "남자 아동들만 보면 성적으로 흥분돼서 힘들다"라고 진술해 그를 성도착증 환자로 의심하고 공주치료감호소에 정심 감정을 의뢰했다.


감정 결과 윤씨는 어린이에 대한 성적 욕구가 강한 '소아성애증'으로 판명됐다. 또 윤씨가 아동을 상대로 성적 흥분을 일으키는 공상, 충동, 성적 행동을 6개월이상 반복한 사실도 확인됐다.

윤씨는 또 지적능력(IQ 62)이 떨어지고 사회적응 능력도 10~11세 수준에 불과해 사물변별능력과 의사결정능력이 저한된 심신미약 상태인 것으로 검찰은 판단했다.


윤씨는 서울중앙지검이 성충동 약물치료 명령을 청구한 세 번째 사례가 됐다. 앞서 서울중앙지검은 서울 신림동 일대에서 6년여 동안 성폭행을 저지른 일명 '신림동 발바리' 전모(39)씨와 조건만남을 미끼로 여성을 유인해 성폭행한 최모(32)에 대해 지난달 말 전자발찌 부착명령과 성충동 약물치료 명령을 청구한 바 있다.


검찰 관계자는 "향후에도 성폭력 사범에 대해선 법과 원칙에 따라 철저히 수사해 엄중 처벌할 것"이라며 "치료감호, 전자장치 부착명령, 성충동 약물치료 청구 등을 적극 활용하겠다"고 말했다.

bsk730@fnnews.com 권병석 기자

fnSurve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