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전국

녹색기후기금(GCF) 면책특권 담은 본부협정 체결

한갑수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3.06.10 13:55

수정 2013.06.10 13:55

윤병세 외교부 장관과 이원 맥도날드 GCF 공동의장은 10일 인천 송도컨벤시아에서 GCF 본부협정에 공식 서명했다.
윤병세 외교부 장관과 이원 맥도날드 GCF 공동의장은 10일 인천 송도컨벤시아에서 GCF 본부협정에 공식 서명했다.

【 인천=한갑수 기자】녹색기후기금(GCF) 사무국의 국내 설치 및 원활한 활동을 위한 법적 기반이 마련됐다.

윤병세 외교부 장관과 이원 맥도날드 GCF 공동의장은 10일 인천 송도컨벤시아에서 GCF 본부협정에 공식 서명했다.

GCF는 두 명의 공동의장에 의해 대표되며 자히르 파키르 공동의장의 서명은 지난 2일 독일 본에서 사전에 확보한 바 있다.

이날 서명한 GCF 본부협정은 GCF 및 그 직원에 대한 특권·면제 등을 규정하고 있다.


정부는 이번 본부협정 서명을 통해 GCF의 조속한 정착과 원활한 임무 수행을 지원하게 된다.

이번 협정문은 국회 비준 동의를 거쳐 협정문 발효를 위한 내부절차를 완료하고 상호 이를 통보한 때 발효된다.


정부는 지난해 10월 GCF 제2차 이사회에서 우리의 GCF 본부 유치가 결정된 이후 GCF 임시 사무국 측과 본부협정 관련 협의를 시작했다. 지난 3월 제3차 GCF 이사회에서 협정의 주요 사항에 대해 합의하고 4월 협정안에 가서명 했다.


GCF 임시 사무국은 GCF 본부협정이 발효 되는대로 기술적·행정적 준비를 마친 후 송도로 이전해 독립 사무국으로 새 출범할 예정이다.

kapsoo@fn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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