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역에는 세종연합, 콜마트연합, 로지연합 등 3개 대리운전연합이 있으며 시정명령 대상이 각 연합의 대표 회사로 활동하고 있다.
공정위에 따르면 이들 대표사들은 2009년 말부터 최근까지 대리운전기사들이 선호하지 않는 지역으로 대리운전 요청이 들어오면 목적지가 표시되지 않는 콜정보를 발송한 뒤 이를 선택, 배차를 확정해야 목적지를 볼 수 있도록 했다.
만약 대리운전기사들이 콜 선택 후 해당 목적지가 맞지 않아 배차를 취소하면 배차 취소비를 건강 500원씩 받아왔다.
공정위는 "대리운전기사에게 불완전한 정보를 주고 거래 여부를 선택하도록 한 것"이라며 "서울권의 경우 목적지(도착지)를 모두 공개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jjw@fnnews.com 정지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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