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년 분할된 디씨알이는 법인세법상 적격 분할 요건을 충족해 당사로부터 승계 취득한 토지 및 건물 등에 대한 취·등록세 등을 감면받았으나 4년 후 우발부채가 승계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기감면된 세금 10727억원이 다시 부과됐다고 설명했다.
또 디씨알이는 지방세 부과처분 취소 심판청구를 접수했지만 기각됐고 이 결과에 대한 공문은 아직 접수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padet80@fnnews.com 박신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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