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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 법령 위반 부동산 개발업체 25곳 적발

김원준 기자
파이낸셜뉴스

【 내포(충남)=김원준 기자】 충남도는 지난 5월부터 도내 80개 부동산 개발 등록업체를 대상으로 운영실태 점검을 펼쳐 위반업체 25곳을 적발했다고 20일 밝혔다.

이번 운영실태 점검은 1차로 자본금 및 전문인력 등 등록요건과 소재지 및 대표자 등 등록증 기재사항의 적합 여부 등을 서면으로 확인한 뒤 2차 현지점검에서 사무실 운영상태 등을 확인하는 방식으로 진행했다.

1차 서면점검에서 적발된 19개 업체의 위반사항은 임원 변경 미보고가 16건으로 가장 많았고, 전문인력 변경 미보고 7건, 자본금 변경 미보고 5건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2차 현지점검은 서면점검 불응 및 의심업체에 대해 지난 11일부터 이틀간 실시됐으며 6개 업체의 위반사항이 적발됐다.

도는 1차 서면점검에서 적발된 업체에 건별로 50만∼1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총 22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2차 현지점검 때 적발된 업체는 관계 법령 검토를 거쳐 등록취소.시정 등의 행정처분을 예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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