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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 이동통신 가입 쉬워진다

이구순 기자
파이낸셜뉴스

8월 말부터는 미성년자가 이동통신 서비스에 가입할 때 부모의 주민등록등본이나 가족관계증명서 같은 서류를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

미성년자인 자녀 명의로 이동전화에 가입할 때 세대주가 부모인 경우, 부모의 신분증만 지참하고 대리점을 방문하면 서비스에 가입할 수 있다.

안전행정부가 가지고 있는 주민등록정보를 이동통신 대리점들이 바로 전산으로 확인해 서비스에 가입할 수 있게 되는 것인데, 정부의 데이터를 칸막이 없이 사용할 수 있도록 한 '정부 3.0' 정책의 실질적인 효력이 발휘되는 것이다.

미래창조과학부와 안행부는 부처 간 협업을 통해 미성년자 이동전화 가입 절차를 간소화하기로 했다고 20일 밝혔다.

SK텔레콤은 20일부터 미성년자 가입 절차가 간소화되고 KT는 8월 1일, LG U +는 8월 말부터 적용된다.

그동안 미성년자가 이동통신 서비스에 가입하려면 부모 등 법정대리인의 주민등록등본이나 가족관계증명서를 이동통신 대리점에 제출해야 했다. 미성년자인 자녀 이름으로 이동통신 서비스에 가입하면 청소년 요금제 가입 등 여러 혜택이 있지만, 서류구비 등 절차가 번거로워 부모 이름으로 가입하는 경우도 많았다.

[email protected] 이구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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