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전국

법원 “룸살롱 YTT 실소유주 부인에 대한 과세는 부당“

조상희 기자
파이낸셜뉴스

국내 최대규모 룸살롱 '어제오늘내일(YTT)'의 실소유주 부인에게 부과된 세금은 부당하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김경란 부장판사)는 YTT 실소유주 김모씨의 부인 K씨가 강남세무서를 상대로 낸 부가가치세 부과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21일 밝혔다.

서울 논현동 세울스타즈호텔 대표인 K씨는 지난 2011년 세무당국이 이 호텔 지하에서 영업중인 YTT에 대해 세무조사를 실시한 결과 이 곳의 실제 사업자를 자신으로 보고 누락된 매출 일부에 대해 세금 17억7000여만원을 추가로 부과하자 소송을 냈다.

당시 YTT는 박모씨 명의로 사업자등록이 된 상태였던 만큼 실제 사업자가 아니라는 게 K씨의 주장이었다. 따라서 이번 사건의 쟁점은 박씨는 YTT에 사업자 명의만을 대여한 자에 불과하고, 이 곳의 실제 사업자를 K씨로 볼 수 있는지 여부였다.

그러나 재판부는 K씨가 YTT의 사업자라고 볼만한 증거가 없다며 세금을 잘못 부과했다고 판단했다. 남편이 K씨 명의로 주류공급 계약을 맺고 예금계좌를 사용하긴 했지만 K씨가 가게를 실제로 운영했다고 볼 수는 없다는 것이다.

재판부는 "김씨가 과거 오랫동안 유흥주점을 운영하며 벌어들인 수익과 노하우를 이용해 YTT를 개업해 운영한 것으로 보인다"며 "유흥주점에 아무런 경험이 없는 가정주부인 K씨가 초대형 사업장을 실제 운영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세무당국이 K씨를 조세범처벌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지만 불기소 처분이 됐고 대신에 남편이 기소된 점도 근거로 삼았다. 앞서 남편 김씨는 지난 3월 1심에서 성매매 알선과 조세포탈 등 혐의로 지난 3월 징역 3년과 벌금 30억원, 추징금 3억1000여만원을 선고받고 현재 항소심 재판을 받고 있다.

한편 YTT는 서울 논현동 S호텔 건물 지하 1∼3층의 룸 182개를 쓰면서 여성 종업원 400∼500명 등 전체 종업원 1000명을 고용한 것으로 지난해 검찰 수사에서 드러난 바 있다.

[email protected] 조상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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