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 금융일반

금소처, 금감원서 사실상 독립

김홍재 기자
파이낸셜뉴스

'금융소비자보호처(금소처)'가 인사와 예결산권을 갖고, 최종책임자도 금융감독원장에서 금융소비자보호처장(금소처장)으로 바뀐다. 사실상 독립기구로 태어나는 셈이다. 또 금융위원회에 제재심의위원회를 비롯해 제재소위원회, 제재 전담 사무처 등을 설치해 금감원은 사실상 제재 권한을 금융위에 내준다.

금융감독체계 선진화 태스크포스(TF)는 21일 서울 명동 은행회관에서 이 같은 내용의 '금융감독체계 선진화 방안'을 발표했다. TF는 금융소비자보호 강화를 위해 금감원 내 준독립적인 금소처를 설립하는 1안, 금감원과 별도로 독립된 '금융소비자보호원(금소원)'을 설립하는 2안을 제시하면서 우선 1안을 실시해본 뒤 성과를 평가해 필요시 추가로 조직개편을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1안의 경우 금감원 내에 있는 금소처를 지금처럼 유지하되 인사·예결산권을 독립해 최종책임자를 금감원장에서 금소처장으로 바꿨다.

금소처장의 위상도 금융위원장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하되 금융위 당연직으로 격상시켰다. 금소처의 권한도 금감원과 동등하게 검사 계획 수립에 참여하고 검사정보도 공유하는 한편 금융회사에 대한 자료제출요구권 및 조사권, 금감원에 대한 자료제공요청권, 사실확인요청권, 금융위·금감원에 대한 조치건의권을 부여했다. 다만 사전적 감독 기능인 영업행위 감독 기능은 금감원에 남겨뒀다.

또 제재권과 관련, 금융위의 제재 관련 역할 및 책임을 대폭 강화하는 내용의 두 가지 방안을 제시했다. 1안은 금융위에 제재를 전담 검토하는 제재소위원회를 두고 금융위 상임위원 중 1인을 제재소위 위원장으로 임명토록 했다. 2안은 현재 제재심의위원회에서 논의될 안건을 전담하는 조직을 금융위 사무처에 신설토록 했다. 두 가지 안 모두 '이의신청심사위원회'(가칭)를 별도로 설치하고 제재심의위와 달리 구성토록 했다.

2안은 금감원을 '금융건전성감독원'과 '금융소비자보호원(금소원)'으로 완전 분리하는 사실상 '쌍봉제 체계' 방안이다. 금소원장은 금융위원장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하고 금소원 업무에 영업행위 감독업무도 포함시켰다. 이 경우 제재심의위원회를 금감원장, 금소원장 공동 자문기구로 설정하고 금융위에 제재소위원회를 신설토록 했다.

TF관계자는 "금융감독체계 개편에 따른 사회적 비용과 효용을 비교했을 때 현 시점에서 우선 1안을 시행한 후 실적평가를 통해 필요시 추가 조직개편을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면서 "1안을 채택하더라도 금소처장을 대통령이 임명토록 하는 등 독립성을 강화한 만큼 건전성 감독과 함께 금융소비자 보호 가치도 중요하게 다뤄질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email protected] 김홍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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