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S, 투개월 ‘넘버원’ 뮤비 방송부적격 판정 ‘타사방송 홍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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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가 투개월 신곡 ‘넘버원’ 뮤비에 대해 방송부적격 판정을 내렸다.
지난 20일 KBS 뮤직비디오 심의 결과에 따르면 투개월 신곡 ‘넘버원(Number 1)’ 뮤직비디오에 대해 방송부적격 결정이 내려졌다.
방송부적격 결정 이유로는 뮤직비디오 장면 중 투개월이 출연한 엠넷 ‘슈퍼스타K3’의 장면이 문제가 된 것. 타사 방송 프로그램을 홍보하고 있다는 이유에서다.
앞서 ‘넘버원’은 그룹 페퍼톤스가 작사, 작곡한 상큼한 듀엣 곡으로 투개월 데뷔 2주년을 기념해 지난달 24일 공개됐다.
이에 네티즌들은 “투개월 뮤비 방송부적격, 타사방송 장면은 들어가면 안되는구나”, “투개월 뮤비 방송부적격 의외네”, “투개월 뮤비 방송부적격 판정받았네” 등의 반응을 보였다.
한편 투개월의 김예림은 지난 16일 솔로 미니앨범 ‘어 보이스(A Voice)’를 발표한 후 타이틀곡 ‘올 라이트(All Right)’로 활동하고 있다.
/파이낸셜뉴스 스타엔 [email protected]김동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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