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공직자 재산심사 더 엄격해진다
내년부터는 부산시의 공직자 재산 심사가 지금보다 엄격해지고 재산등록을 부실하게 한 경우에 대한 처벌도 대폭 강화된다.
23일 부산시에 따르면 시 공직자윤리위원회는 최근 제2차 공직자윤리위원회를 열고 불성실 재산신고자 2명에 대해 징계 요구키로 했다.
특히 공직자들의 부정한 재산증식 방지를 위해 내년부터 적용되는 재산심사 처분기준을 대폭 강화키로 했다. 위원회는 2013년도 정기재산변동신고자 중 1120명에 대한 심사를 진행해 중대한 과실이 발견된 26명에 대해 '경고 및 시정조치'를 결정하고 소속기관에 통보하기로 했다. 또 심각한 불성실신고를 한 2명에 대해서는'징계 의결 요구'를 결정하고 소속기관에 징계를 요구하기로 했다.
공직자윤리위원회는 이번 회의에서 공무집행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재산심사 처분기준을 대폭 강화하기로 하고 공직자가 재산 등록 때 심각한 불성실 신고나 고의 누락, 허위등록이 발견된 경우 징계의결 요청을 하거나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등록한 재산의 소득원(자금출처)이나 취득 경위,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이용한 재산증식 여부, 탈세, 복무규정 위반 등 다른 법령 위반 여부 등에 대해서도 엄격히 심사할 예정이다.
공직자윤리위는 아울러 공직자의 사기를 진작하기 위해 부패방지.청렴도 향상에 기여한 공직자와 투명하고 공정한 법 집행을 통해 공직윤리를 함양하는 데 앞장선 공무원을 선발해 포상하는 '공직윤리 우수자 표창제도' 시행을 요청하는 건의문을 채택해 부산시와 부신시의회에 전달하는 등 청렴한 행정문화 확산에 앞장서기로 했다.
노주섭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