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정치일반

일감몰아주기 규제법, 정부안보다 대폭 후퇴

박소현 기자
파이낸셜뉴스

재벌 총수의 편법증여 통로로 악용됐던 '일감몰아주기(부당내부거래) 규제법' 처리에 여야가 사실상 합의했다. 또 순환출자를 활용한 지배력 확장 등 부작용을 방지하기 위해 '신규 순환출자 금지법'도 개정키로 가닥을 잡았다.

하지만 국세청의 금융정보분석원(FIU) 정보 공개 사실을 당사자에게 통보하는 'FIU법' 논의가 좀 더 필요하다는 일부 의원의 이견이 제기돼 FIU법을 포함한 3개의 법안 처리는 다음날로 미뤄졌다.

정무위 법안소위는 24일 오후 비공개 간담회를 열고 '경제민주화' 핵심 법안인 일감몰아주기 규제법, 신규 순환출자 금지법과 지하경제 양성화를 위한 FIU법 등을 집중 논의한 끝에 이 법안을 통과시키기로 사실상 합의했으나 최종 처리에 이르지는 못했다.

박민식 법안소위위원장은 이날 소위가 산회된 직후 기자들과 만나 "남아있는 쟁점 법안 중에 일부분에 대해 논의할 부분 내지는 자료를 더 볼 부분이 있어서 내일 아침 9시 반에 (소위를 다시) 하기로 했다"면서 "아마 잘 될 것으로 저는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일감몰아주기 규제법, 신규 순환출자 금지법과 FIU법은 25일 오전 법안소위에서 6월 임시국회 내 최종 합의를 시도한다. 세 법안이 소위를 통과할 경우 같은 날 열리는 정무위 전체회의에 상정될 전망이다. 그러나 FIU법 처리가 원만하게 이뤄지지 않을 경우 법안이 모두 소위에 계류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특히 일감몰아주기 규제법은 총수 일가 등의 부당내부거래를 3장(경제력집중 억제)에서 규제하려던 기존 공정거래위원회 안에서 대폭 후퇴해 5장(불공정행위 금지) 규제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결론 내린 것으로 알려져 개정안 취지가 퇴색됐다는 비판이 제기될 전망이다. 소위는 대신 5장의 제목을 '불공정행위 및 특수관계인의 부당한 이익제공 금지'로 변경해 현행법보다 재벌 총수 일가 등의 일감몰아주기 규제를 강화하는 대안을 마련한 것으로 전해졌다.

신규 순환출자 금지법(독점거래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법률안)의 경우 신규 순환출자는 전면 규제하되 △회사의 합병 또는 영업 전부의 양수 △담보권의 실행 또는 대물변제의 수령 등 두 가지 예외 사항을 두는 것으로 전해졌다.

FIU법은 여야가 공감대를 형성한 대안이 마련된 것으로 알려졌으나, 민주당 강기정 의원이 발의한 동명의 FIU법 심사가 더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돼 심사 자체가 다음날로 연기됐다.

한편 이날 정무위 소위는 여야 간 가장 이견이 없었던 산업자본의 은행지분 보유 한도를 현행 9%에서 4%로 낮추는 '금산분리 강화법'을 처리해 전체회의로 넘겼다.

[email protected] 박소현 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