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리베이트’ 일동제약 과징금 3억원, 공정위 “추가 조사는 없어”
일동제약이 의약품을 많이 팔기 위해 병원과 의원에게 리베이트 명목으로 꾸준히 현금과 상품권을 건넸다가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았다.
공정위는 이 같이 의약품 불법리베이트를 제공한 혐의(공정거래법 위반)로 일동제약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3억원을 부과키로 결정했다고 25일 밝혔다.
공정위는 또 일동제약의 혐의를 보건복지부와 식약청, 국세청 등에 통보했다. 관련 부처는 쌍벌제 규정에 의거, 일동제약으로부터 금품을 수수한 병원·의원에 대한 제재 여부를 검토할 방침이다.
공정위에 따르면 일동제약은 2009년 4월부터 최근까지 의약품 판매 증진을 위해 처방액의 15~50% 수준의 금품을 병·의원 등에 지원하는 판촉계획을 수립하고 실행에 옮긴 혐의를 받고 있다.
예컨대 2010년 3월 출시된 소화기제 의약품 '가나메드'를 200만원 이상 처방하면 처방액의 50%, 200만원 미만은 40%, 100만 원 미만은 30%를 리베이트 명목으로 제공하는 식이었다.
일동제약은 이 과정에서 각 개별의원별로 일정금액을 먼저 제공한 뒤 처방액에 따라 잔액을 확인하고 부족한 경우 추가 지원하는 이른바 '선지원방식'도 활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아울러 불법리베이트 제공을 숨기기 위해 내부공문 등에서 '케롤에프'와 '점유율이라는 은어를 사용하기도 했다. 케롤에프는 리베이트, 점유율은 처방액에 비례한 리베이트 지급비율을 일컫는다.
병·의원들은 이러한 점을 악용, 추가지원이 없으면 타사 제품으로 대체하겠다고 일동제약을 압박하기도 했다.
일동제약이 같은 기간 전국 개별의원 538곳에 큐란정 등 33개 품목을 처방하는 대가로 제공한 현금 및 상품권 등의 규모는 16억8000만원 수준이라고 공정위는 설명했다.
공정위는 "서울 동부·남부·북부 지점, 부산·광주·전주 지점 등을 통해 각 관할지역 내 의원에 금품을 제공했다"며 "선지원방식도 추가로 금품을 주지 않으면 처방이 끊길 우려가 있었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리베이트를 지급한 것"이라고 전했다.
공정위는 소비자의 약제비부담을 초래하는 제약업계 불법리베이트 관행이 중견업체 등에서 회사 차원의 체계적 관리가 이뤄지고 있다는 것을 최초로 확인한 것이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다만 사건을 담당한 공정위 서울사무소는 다른 업체의 불법리베이트 관행 등에 대해서는 조사할 계획이 없다고 못 박았다.
공정위 서울사무소 경쟁과 고병희 과장은 "일동제약 사건은 신고를 받은 것이며 (제약업계에 불법리베이트가 만연해 있다고 해도) 우리가 추가로 조사할 계획은 없다"고 잘라 말했다.
일동제약은 2011년 말 기준 자산총액 4887억원, 매출액 3385억원 규모의 중견 제약업체다. 비타민제인 아로나민골드, 위·십이지장 궤양치료제 큐란정, 항쟁제 후루마린 등 400여개 의약품을 병·의원에 공급하고 있다.
[email protected] 정지우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