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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대형은행들, 위기 방안책 FRB에 제출

윤재준 기자
파이낸셜뉴스

【뉴욕=정지원 특파원】미국의 대형 은행들이 금융위기 재발시 필요한 방안책을 미 연방준비제도이사회(FRB)측에게 제출했다고 월스트리트저널(WSJ)이 24일(이하 현지시간) 보도했다.

WSJ에 따르면 미 은행들의 이와 같은 조치는 미 정부가 금융업계를 대상으로 규제 강화를 강화하기 전에 미리 '선수를 치자'는 움직임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WSJ는 "웰스파고와 뱅크오브아메리카, 씨티그룹 등 대형 은행들이 지난 5월22일 FRB 관계자들과 만나 금융위기가 다시 발생할 경우, 이를 효과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방안을 논의했다"고 전했다.

은행들이 구체적으로 어떤 방안을 제시했는지는 밝혀지지 않았으나 만약 금융위기가 재발해 은행의 재정상태가 위험할 경우, 납세자들보다 채권자들에게 더 많은 부담을 주자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미 정계에서는 아직까지 월가에 대한 규제가 강화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쉴라 베어 전 연방예금보험공사(FDIC) 의장은 최근 "은행에 대한 규제강화의 적기는 따로 없다"며 "당국이 은행들을 상대로 더욱 강력한 규제를 도입하더라도 경제 회복에 타격을 주지는 않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다니엘 타룰로 연방준비은행 이사 역시 "은행 규모를 규제해야 한다"는 입장을 피력한 바 있다.

의회에서도 규제강화 법안이 다시 추진되고 있다.

미 연방 상원의 쉐로드 브라운(민주당) 의원과 데이비드 비터(공화당) 의원은 자산규모 4000억달러 이상인 대형은행에 대해 도드프랭크법이나 바젤Ⅲ 규제 보다 훨씬 높은 자본수준을 확보하도록 하는 규제강화 법을 추진하고 있다.

지난 2010년 7월 마련된 도드프랭크법은 지난해 7월부터 시행될 예정이었지만 2년 유예된 상태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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