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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두환 추징시효 3→10년 연장법’ 법사소위 통과

조창원 기자
파이낸셜뉴스

오는 10월 만료되는 전두환 전 대통령의 미납 추징금에 대한 환수 시효가 오는 2020년 10월까지 연장될 공산이 높아졌다.

국회 법사위는 25일 법안심사 제1소위를 열고 공무원이 불법으로 취득한 재산에 대한 몰수·추징시효를 현행 3년에서 10년으로 연장하는 것을 내용으로 한 '공무원 범죄 몰수 특례법' 개정안에 전격 합의했다. 개정안은 법사위 전체회의를 거쳐 6월 국회 회기내 본회의를 통과할 전망이다.

개정안은 범인 이외의 자가 그 정황을 알면서 취득한 불법재산 및 그로부터 유래한 재산에 대해 그 범인 이외의 자를 상대로 집행할 수 있도록 해, 가족 등 제3자로까지 추징 대상을 확대했다.

이번 개정안은 '제3자 추징'에 대해 위헌 논란을 제기해온 새누리당과 '노역형' 부과를 주장해온 민주당이 각각 양보하면서 절충안으로 마련됐다.이로써 민주당 등 야당 발의안에 포함됐던 '노역형' 부과 부분은 이번 개정안에서 빠졌다.

법안심사 제1소위원장인 새누리당 권성동 의원은 "제3자 명의의 불법재산도 추징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 것"이라며 "다만 제3자가 불법재산인지 알면서도 취득한 경우에만 적용하도록 하고 불법재산이라는 점도 엄중히 하도록 해 과도하게 집행되지 않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민주당 이춘석 의원은 "이번 개정으로 추징금 미납자에 대한 추적이 크게 용이해졌고 집행 실효성도 강화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고 말했다.

한편,박근혜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었던 상설특검 및 특별감찰관제 도입법은 여야간 이견으로 이날 소위에 상정되지 못해 검찰개혁안의 6월 국회 처리는 무산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email protected] 조창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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