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 영유아 보육 등에 정부 예비비 9640억 푼다
정부는 25일 국무회의를 열고 영유아보육사업 예산 6784억원과 취득세 감면 보전 예산 2856억원 등 모두 9640억원을 목적예비비로 지방자치단체에 지원하기로 의결했다.
정부는 우선 2012년에 0~2세 보육료 지급대상이 '소득하위 70%→전 계층', '51만명→70만명'으로 확대되고 어린이집 이용 아동도 70만명에서 77만명으로 늘어남에 따라 국회 증가분 249억원과 추가 수요분 2885억원, 공자기금의 지방채 인수에 따른 43억원 등 3177억원을 지자체에 예비비로 지원키로 의결했다.
정부는 "2012년 중 공자기금의 지방채 인수 등을 통해 보육예산 지방비 증가분을 먼저 지원하고 올해 예비비를 통해 정산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부는 또 2013년 0~5세 양육수당 지급 대상이 소득하위 70%에서 전 계층으로 확대되는 등 지자체 보육예산 부담이 증가한다고 판단, 2013년 보육사업 국고지원분 5607억원 가운데 예비비로 지원하려 했던 3607억원을 지자체의 보육사업 추경 예산 편성을 전제로 신속히 집행하기로 했다.
이렇게 되면 2013년 국회의 보육예산 증액분 1조3922억원(국비 6897억원.지방비 7025억원) 중 89.8%인 1조2504억원(국비 6897억원.특교 2000억원.예비비 3607억원)을 국가가 부담하는 것이라고 정부는 밝혔다.
정부는 예비비 3607억원의 경우 각 지자체가 부담해야 할 보육관련 예산을 이미 편성 완료했거나 추경 편성을 확약한 곳에 집행할 계획이다.
정부는 아울러 지자체의 재정상황 등을 고려해 2013년 1~3월 주택 유상취득분에 대한 감면액 2856억원을 예비비로 지원키로 했다.
4월 이후 취득세 감면액 등은 월별 정산절차를 지켜본 뒤 집행할 계획이다. 취득세는 과세물건을 취득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신고.납부토록 규정돼 있기 때문에 4월 감면액의 경우 7월 이후 정산하면 된다.
정부는 "올해 3월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으로 6월 30일까지 주택유상거래분에 대해 취득세 50% 감면해주고 있다"며 "취득세 감면으로 감소하는 지방세 지원을 위해 목적예비비 1조4300억원을 기반영했고 지자체도 취득세 감면액 보전을 요구해왔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email protected] 정지우 기자




